생명보험협회의 공익기금 출연 방안,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관리자
발행일 2007.04.11. 조회수 2446
경제

삼성생명 20년간 7천억 출연, 현재가치로 환산한 부담액은 2,656억원에 불과 
90년 재평가 내부유보액 878억원의 현재가치 4,928억원에도 턱없이 못 미쳐
1조 5천억원 운운하는 공익기금 추진안은 금감위와 생보협회의 알량한 사기극


1. 생명보험협회(회장: 남궁훈)는 지난 4월 6일 각 생보사들이 지정 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5%)의 5%를 출연하고,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의 10%를 향후 20년에 걸쳐 출연, 총 1조5천억 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하는 ‘생명보험 업계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다.


생보협회는 확정되지도 않은, 그것도 어떤 강제성도 없는 공익기금 출연 ‘추진’ 방안을 내놓고, 마치 생보업계 전체가 보험소비자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의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진 방안대로 공익기금 출연이 이루어진다 해도 실제 생보사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현재가치로 평가했을 시 1조 5천억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결국 금감위와 생보협회는 20년에 걸친 장기 출연이라는 방식으로 실제 출연 금액을 뻥튀기하는, 알량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2. 생보협회의 이번 추진 방안에서 구체적인 회사별 출연 목표 금액 및 부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약 7천억 원을, 교보생명은 약 3천억 원을 20년에 걸쳐 출연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 5년간(2003~2007년)의 평균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7,463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할 때 20년간 출연금액이 7천억 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전이익이 매년 9.94%씩 증가해야한다. 과연 이러한 세전이익 증가율이 달성될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정 기부금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합계 세율 27.5%의)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혜택을 감안하면 실제 삼성생명이 부담하는 금액은 5,075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나머지 1,925억원은 정부가 조세감면의 형태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조세감면 고려 후 출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생명의 실제 부담액 규모가 더욱 줄어든다. 할인율 5.22%(3년만기 AA-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를 이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실제 삼성생명이 부담하는 금액은 2,656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1990년 삼성생명의 자산재평가 차익 중 계약자 몫으로 내부유보된 878억원의 현재가치 평가 금액 4,928억원(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복리 계산)에도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다. (자세한 계산내용은 별첨자료 참조)  


 사실이 이러한데도 금감위와 생보협회는 현재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1조5천억이라는 숫자만을 강조하며 생보사 상장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잠재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상장 이후 삼성생명의 주가를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당시 삼성 측이 주장했던) 주당 7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삼성생명의 시가총액은 14조원에 이른다. 1999년 1차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권고안대로 상장차익의 30%를 보험계약자에게 주식 형태로 배분한다면 그 총액은 4.2조원이 된다. 이번 생보협회의 추진방안에 따른 삼성생명의 부담액인 2,656억원의 15배가 넘는 금액이다.


쥐꼬리만한 공익기금을 내놓으면서 무슨 대단한 사회공헌 활동이나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계약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생보협회의 모습은 이제 안쓰럽기까지 하다.


3. 생보협회와 금감위의 합작품인 이번 사회공헌사업 추진방안은 기존 주주의 과거 계약자에 대한 직접적 보상이라는 원칙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자산재평가차익 내부유보액을 적절히 재투자했을 때의 수익에도 크게 미달하는 알량한 금액을 출연하는 삼성의 경우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그 실제 규모 역시 보잘 것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추진방안은 1조 5천억이라는 얄팍한 속임수를 내세워 여론을 호도해보려는 총체적 사기극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는 금감위와 생보협회가 ‘사회공헌’이라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라는 원칙에 맞게 생보사 상장 문제를 풀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간 생보사의 상호회사적 운영행태 및 생보사 상장 문제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재경부 역시 상장규정 개정에 대한 금감위와의 협의 과정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할 것이다.


<별첨자료> 삼성생명의 출연금액 및 내부유보액 현재가치 계산


1. 생보협회 추진방안에 따른 삼성생명 출연금액(추정) 및 현재가치 계산



주: 1) 2003~2007년 세전이익 평균액(746,330,667천원)을 기초로 매년 9.94%씩 증가한다고 가정
    2) 세전이익의 5%*30% (생보협회의 삼성생명 공익기금 출연 방안)
    3) 법인세율 25% 및 지방세율 2.5% 등 조세감면 감안하여,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
    4) AA-등급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 5.22%로 할인하여 현재가치 계산한 금액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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