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카드대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09.14. 조회수 2506
경제

최근 공개된 국감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 대란’의 징후가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금융감독위원회가 카드부실의 직접적인 불씨가 됐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 확대를 규제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으나 모두 묵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카드대란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의 정책실패가 명백히 밝혀진 것이며, 카드대란 특감을 실시한 감사원도 부실감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지난 13일 재경부와 금감위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금감위는 지난 2001년 4월 20일 재경부에 부대업무(현금서비스·카드대출)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해 재경부는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라며 묵살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카드대란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2002년 6월에야 관련 규정을 개정,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확장경영에 뒤늦게 제동을 걸었으나, 적기에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책임은 카드사들의 부실로 이어져 카드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금감위는 또 같은해 7월 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요청’을 통해, 부대업무 제한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갔으나 규개위 사무국의 반대로 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규개위 사무국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카드)부실화시에도 일반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지 않으며, 서민들의 금융이용 위축 가능성’등을 이유로 오히려 금감위에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정부당국과 기관들이 경제정책을 기관별 입장에 따라 집행하여 경제를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시킨 전형적 정책실패 사례라 할 수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카드대란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감사원 감사결과이다. 지난 7월 실시된 카드대란 특감에서 감사원은 위와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신용카드 대란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재경부와 규개위에 대해서는 가벼운 기관경고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감독당국에 대해선 기관경고 이외에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인사조치, 그리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까지 들고 나와 결과적으로 감독당국에 카드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결국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불공정한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을 합리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감독기구들간의 기능분담과 명확화라는 형식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특정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감사 과정과 결과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때문에 이미 경실련은 지난 7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불신하여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카드대란과 관련하여, 지금이라도 카드대란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정책담당자들의 해명과 책임규명, 그리고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카드대란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원인 규명과 책임 부분에서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채 오히려 당시의 담당자들이 다시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복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감사원의 카드대란 특감결과에 대해 부실감사라는 여론이 높아지지자 한나라당, 민노당, 자민련 야3당이 카드대란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으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재차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카드대란과 관련한 국정조사는 국민들의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경제구조를 강하고 경쟁력 있게 발전시키는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가 이와 같은 요구를 묵살할 경우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자신들의 약속도 지키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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