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색 드러낸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밀어붙이기

관리자
발행일 2006.12.13. 조회수 2220
경제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공동 논평 14>


틸링하스트 보고서는 오히려 자문위의 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18일 국회 공청회 관련 의견서 제출, 나동민 위원장 출석하고 관련자료 공개해야


1. 어제(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검증을 의뢰한 영국계 계리법인 틸링하스트의 검토 결과, 자문위의 배당의 적정성 평가 방법이 적절하고 공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상장자문위는 오는 18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생보사 상장 관련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내년 초 최종 상장안을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도 않은 채, 외국 계리법인의 지극히 형식적인 검토보고서를 내세워 업계 편향적인 상장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장자문위를 규탄하며, 국회 공청회 이전에 상장자문위가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과 나동민 위원장을 포함한 상장자문위원들이 이번 국회 공청회에 반드시 출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틸링하스트의 보고서는 생보사 상장 문제의 보다 주요한 논점인 국내 생보사의 성격(상호회사적 성격 혼재 여부) 및 내부유보액의 성격(자본 또는 부채적 성격 여부)과는 무관하게, 단지 자산할당 모형(이하 AS)을 사용한 배당의 적정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한 것일 뿐이다. 


또한, 보고서 9쪽(국문번역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틸링하스트는 상장자문위가 제공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가정 하에 상장자문위의 분석방법이 일반적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는가를 검토한 것일 뿐, 별도의 정보를 가지고 독자적인 검증을 한 것을 결코 아니다. (“Tillinghast relied on the general completeness and accuracy of the information without independent verification.”) 오히려 보고서 곳곳에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판단을 유보했음이 완곡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 기간의 세분, 특별배당을 제외한 배당자료의 사용, 미실현손익의 반영 등 분석방법을 변경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틸링하스트는 본격적인 검증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은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틸링하스트 보고서는 원가기준 AS 분석(Case 1)과 시기기준 AS 분석(Case 2) 결과에 대해 매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통상 의뢰인의 의도에 충실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는 용역기관의 보고서가 비록 완곡하나마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표현했다는 것은 오히려 상장자문위의 분석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틸링하스트의 보고서를 통해 상장자문위 분석의 적정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조만간 틸링하스트 보고서에 대한 상세한 검토 의견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3. 한편, 오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재경위 공청회에는 상장안 작성에 참여한 상장자문위원이 토론자로 단 한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연 이번 공청회가 최종 의견 수렴의 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오늘(13일) 국회 재경위에 의견서를 보내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의 개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을 포함한 상장자문위원은 물론 계약자 권익을 대변할 인물이 토론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공청회가 상장자문위의 결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니만큼 그 내용에 책임이 있는 자문위원들의 참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4. 지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생보사 상장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국정감사 이후 금감위나 상장자문위가 계약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대체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더니 상장자문위의 지지자들로만 채워진 정책세미나를 열고, 같은 날 외국기관의 지극히 형식적인 검토보고서를 공개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의견수렴 절차란 말인가?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실상 최종 상장안을 결론지은 상장자문위의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행위이다.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는 지극히 업계 편향적인 상장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장자문위의 작태를 규탄하며, 상장자문위가 국회 토론회 이전에 관련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장자문위원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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