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추가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05.05. 조회수 2548
경제



관세청은 선정방식 개선 없는 시내면세점 추가계획

철회하고, 가격경쟁 방식 도입에 나서라
- 특허수수료 최고가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 정부의 성급한 시내면세점 추가계획 발표는
롯데와 SK를 배려한 일감주기에 불과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 29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를 한다고 밝혔다. 한류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4개의 신규면세점 추가 설치, 크루즈 해양관광 및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강원에도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등 총 6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으로 약 1조원의 신규 투자 및 약 5천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고할 계획이며, 4개월의 공고 절차 및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금년 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사업은 선정방식 개선 없이는 결국 재벌기업 중심의 사업자들에게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선정방식 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관세청은 선정방식 개선 없는 시내면세점 추가계획은 철회하고, 특허수수료 최고가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개선부터 하라.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은 관련 매출대비 0.05%(중견 및 중소기업 0.01%)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은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즉 단순 계산으로도 1조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5억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것으로 2014년 기준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8조3천억 원 정도로 이중 88.3%가 대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재벌 특혜가 발생한다. 시내면세점사업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주파수 경매와 같이 가격경쟁에 맡기는 것이다. 대기업군과 중견 및 중소기업군을 구분하여, 각각 가격경쟁을 시킨다면, 독과점 문제, 낮은 특허수수료 문제, 선정기준의 문제, 운영기간 문제 등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성급한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 발표는 롯데와 SK 등 탈락한 업체들의 불만을 반영한 일감주기에 불과하다.
 시내면세점사업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작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한 차례 공청회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의원 등 국회와 시민단체 경실련 공동으로 주최하는 공청회가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올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긴급하게 공청회를 또 다시 진행하였고, 시내면세점을 추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시내면세점사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제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선 계획부터 밝히는 것은 작년 시내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롯데와 SK를 염두에 둔 계획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서울 시내면세점이 총 13곳이 운영된다. 결국 시내면세점 시장을 대기업들에게 몰아주기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면세점 업계들 또한 지금도 면세점 시장이 포화상태라고 하며, 신규 특허 허용에 반대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사유로 들어 재벌 면세점 사업자에게 특혜성 일감을 줄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부터 우선해야 함이 옳다.


현재의 시내면세점 사업제도는 롯데와 삼성 같은 재벌 면세점 사업자의 성장을 위해 기여해 왔다. 또 다시 선정방식 개선 없이 면세점 숫자만 늘린다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만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국회에는 선정방식을 특허수수료 가격경쟁방식으로 개선하자는 관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고, 국가 재정기여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는 방식으로 선정방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시내면세점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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