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벌백계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4.11. 조회수 2182
사회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라


- 글리벡 등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 있어 과징금 적용 대상 아님 -
-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을 눈감아준다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


최근 언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총 34명을 기소했고, 올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리베이트 투아웃제”도입)에 따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교란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18개 의약품은 과징금 대상 제외

언론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하여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처분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처분을 내린 42개 품목 중 ‘글리벡’을 포함한 아래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이 마련되어 있다. 대체의약품들은 오리진과 동일한 주성분과 양을 함유해 효능·효과가 동등하고, 제조와 품질을 엄격하게 관리해 안전성도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때문에 대체의약품의 안전성 등은 보건복지부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법에 따라 18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나머지 23개는 합당한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망설인다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노바티스에 대한 제재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바티스를 일벌백계해야 한다. 특히 각 의약품별로 리베이트 금액을 밝혀 각각 명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경실련은 만약 보건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노바티스에 이중적인 잣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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