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칼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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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1.10.06. 조회수 6779
칼럼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윤순철 사무총장


 

법조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법률신문은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 기준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등록 자격을 가진 모든 법조인’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에 판사, 검사, 변호사를 법조삼륜으로 지칭하며 법조계를 지칭하였으나 사법시험 출신으로서 한 식구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유산으로 인식되어 요즘은 법률가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법률가는 법률을 적용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는 법조인(실무 법률가)과 학문 분야 중 법학 영역에서 연구를 행하는 연구자, 학자 등을 통칭하는 법학자(학식 법률가) 등 법을 다루는 전문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공동체의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법을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의 규칙이나 생활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는 직역이 판사, 검사, 변호사이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며(검찰 청법 제4조),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변호사법 제1조, 제2조), 법관은 이들의 주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조윤리협의회는 2007년 법조인윤리선언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면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인 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권 옹호와 정의 실현이 최고의 사명임을 분명히 인식한 다.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일체의 부정을 배격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 전체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경력과 개인적 인연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성의와 정성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윤리의식을 고양하는데 힘쓰며 윤리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법조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선언하였다.


이제 정치로 눈을 돌려보자. 최근 20여 년 우리 행정부와 입법부는 법조계 출신들이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법률가들의 정치 과잉 참여라는 비판이 근거 없는 지적도 아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들 면면을 봐도 법률을 공부하여 직업으로 삼았거나,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출마자 중 이재명 변호사, 이낙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추미애 판사 출신으로 4명 중 3명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전 검사, 최재형 전 판사, 원희룡 전 검사, 황교안 전 검사로 1차 컷오프를 통과한 8명 중 5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과거 우리 사회의 산업화, 민주화 발전과정에 법률가들의 기여가 컸다. 법률가들이 정치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법률의 세계와 정치의 세계는 활동하는 원리부터 많은 차이가 있다. 법률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맞게 벌하는 것이 세계이고, 정치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는 공복의 세계이다. 또한 법률가는 특정한 사건에 관계된 부분을 다루지만, 정치 특히,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발전을 이끌어 가는 영역으로 권한과 책무가 다르 다. 최근 각 정당들의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과정에서 제기되는 상식을 파괴하는 행적과 언행들이나 독선적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고, 우려도 크다. 이는 국민들의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차가운 시선과 다르지 않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조사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보면, 법원은 2012년 50.5%였던 신뢰도가 2020년 35.3% 로 하락하였고, 검찰은 2012년 47.2%에서 2020년 31.0%로 국민들의 신뢰는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선거의 경험으로 본다면 앞서 언급한 법조인이나 법조 출신 정치인 중 한 사람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그들이 국민을 섬기는 공복인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못하거나 여전히 법률가처럼 국정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엘리트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면 모두의 불행은 피할 수 없다. 이제 자신이 하고 싶거나 희 망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며 섬기는 정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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