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된 의약품도 약가인하를 못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8.04.22. 조회수 1750
사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에 의거 건강보험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가격 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견 개진 배경


국민건강보험에서 약제비로 지불되고 있는 비용이 01년 4조 1,804억원(진료비 대비 23.5%)에서 06년 8조 4,041억원(진료비대비 29.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제비 비중은 해마다 재정적자를 걱정해야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운영에서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큰 규모의 약제비 가운데 매출액의 20% 가량의 비용이 리베이트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불법적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약가에 포함되어 국민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의약품 리베이트가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의약품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약제비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 인하 사항을 안건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반복되는 불법리베이트를 제어하는데 기여하고 약제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조치를 위한 주요의견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

(1)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계약의 내용등)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약제·치료재료중 한약제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처럼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베이트로 적발된 제약회사의 생산 의약품에 대한 별도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보건복지가족부도 이와 관련된 별도의 약가인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리베이트 의약품의 거품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규모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10개 제약사 의약품 리베이트 자금규모가 5,22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시정조치(2007.11.01)


이러한 리베이트 규모는 제약사 매출액의 10-30%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한해 약 2조 1천 8백억 원에 이를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의약품 가격 상승과 R&D 투자액 감소 등으로 인한 신약개발의 기회 상실 등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낭비와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금액대비 과징금의 금액(5,228억원/199억원)은 1/2도 되지 않으며,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약가인하도 단행되지 않아 국민과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종합의견


앞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국민과 건강보험에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고, 거품을 없앨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사항, 특히 약제, 치료재료의 비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심의하여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과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 경제적 낭비를 없애는 역할을 해 주시길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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