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트래픽이 정말 문제인가?

관리자
발행일 2011.04.25. 조회수 652
칼럼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휴대폰이 시민생활의 필수품이 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1천만 가입자를 돌파한 스마트폰은 이제까지 써온 휴대폰과는 달리 단순한 음성통화 수단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교환수단이자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웹브라우저, 오락기기, 전자책(e-book), 전자지도, 쇼핑수단 등등 다양한 기능을 지닌 복합 문화기기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이 같은 편리하고 유용한 기기를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단말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일반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지출하는 통신비용은 스마트폰 아닌 2세대 피쳐폰(feature phone)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비용을 더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연히 통신사업자들은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고객 뺏어오기 경쟁을 위해 대거 투입하는 광고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인 언론, 방송매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기에 정신이 없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5천만이 넘는 휴대폰 가입자 중에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직 20%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신규제 당국의 이동통신정책이 스마트폰, 3세대 서비스에만 맞춰져 있는 것은 볼썽사납기까지 하다.






"통신사업자들은 스마트폰 판매와 관련 서비스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고객 뺏어오기 경쟁을 위해 대거 투입하는 광고가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인 언론, 방송매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스마트폰과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기에 정신이 없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확실히 스마트폰은 이전 피쳐폰과는 많이 다르다.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계다. 가장 큰 차이라면 스마트폰은 인터넷서비스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기기라는 점이다. 물론 피쳐폰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쳐폰의 인터넷서비스는 처음부터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협소한 메뉴 틀 안에서 겨우 몇 가지 서비스만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에 반해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는 작년 하반기에 애플 아이폰의 경우 25만개,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15만개를 넘었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 게다가 무료 앱이면서 쓸 만한 서비스도 엄청나게 많다. 이용환경은 좀 다르지만 손가락 터치를 통해 웹브라우징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음성서비스 수단이라고 하기보다 데이터통신수단임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한 가지 스마트폰이 피쳐폰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GPS를 통한 위치관련 정보제공 기능이다. 이용자에게는 길 찾기, 교통수단 관련 정보파악 등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 위치정보 관련 기능은 모바일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용자의 각종 정보검색, 이용습관을 이용자가 이동하는 주변의 지리정보와 연계시키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타깃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위치정보는 단순히 이러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부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무수하게 많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을 창조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의 공간이 다양하고 새로운 의미들의 결합체로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이러한 유용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려다 보면 사용되는 데이터의 전송량(트래픽)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통신사마다 향후 증가하는 트래픽을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하여 통신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에 이용제한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어떤 것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어떤 것들은 가시적으로 느끼기는 힘들지만 기술적 제한조치 등으로 부과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통신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정책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확실히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트래픽 처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래픽을 핑계로 하는 각종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들이 다 정당한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필요한 것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교묘하게 사업자들의 잇속만을 반영하는 것들도 있다.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은 따져 봐야 한다.

많은 이들은 현재 스마트폰의 정액요금제가 진짜 정액제인줄로 착각한다.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정액요금제는 SK텔레콤의 무제한 요금제 외에는 모두 다 부분정액제이다.(이것을 또 어떤 이들은 부분종량제라고 한다. 그러나 일정한 데이터량까지만 정액요금을 적용하는 것이니 부분정액제라고 지칭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은 종량제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종량제 요금체계에서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과연 나쁜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용자들이 데이터량을 많이 쓰면 쓸수록 매출이 늘어나니 사업자에게는 이익이다. 다만 데이터량이 폭주하여 전반적인 데이터통신이나 음성통신의 품질이 저하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데이터소비를 늘릴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선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가격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이고, 근거리 무선랜서비스(WIFI)는 결국 이 뛰어난 유선망에 무선공유기를 연결시켜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공유기만 촘촘히 설치한다면 이것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된다.






"통신망 사업자가 단말기를 연계하여 판매하고 또 단말기별 사용권한을 판매하는 것은 망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확장하여 수직결합력을 강화(vertical integration)함으로써 독과점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장거리 무선랜서비스(WIMAX)라고 할 수 있는 와이브로(Wibro)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금년 3월부터 전국 82개 도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서울시내 전철 안에서도 근거리 무선랜을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 이용자가 굳이 이동통신 3G망을 통해서 무선인터넷을 써야 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

최근 통신사업자가 밝힌 스마트폰 트래픽 이용실태를 보더라도 전체 이용자의 단지 상위 5%가 전체 3G 트래픽의 77%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트래픽의 93%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단지 전체 3G 트래픽의 불과 7%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상위 5%나 10%의 사용자가 하루에 일정 수준의 트래픽 이상을 못쓰게 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을 사용할 경우 비싼 단위요금을 적용한다면 통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트래픽을 조절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통신사업자들의 문제는 트래픽을 어떻게 제한하느냐 하는 데 있다기보다 어떻게 트래픽사용량을 늘려 매출액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에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이 문제라서 어떤 특정 서비스를 제한해야 한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과연 그러한 주장이 옳은 것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러한 서비스가 통신사업자들의 기존 서비스매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일 경우라면 더욱 더 그러하다. 현재 모바일 인터넷전화서비스(mVoIP)나 음성/문자 대체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메신저나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는 이들 통신사업자들의 주요한 서비스 제한 대상후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통신사업자들은 한결같이 “과다 트래픽을 유발한다”거나 “통신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화나 메시지서비스는 웬만한 웹브라우징 보다도 훨씬 낮은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것은 기술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또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예외 없이 IDC나 전용회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망사업자에게 지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비스들은 초기 서비스 성립 이후에는 이용당사자들 간의 통신(P2P)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서비스 사업자가 망을 계속 이용하는 것도 아니다. 게다가 이용자는 그러한 앱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사용한 트래픽의 정도에 따라 추가비용까지 지불하고 있지 않은가?









▲경실련과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는 지난 3월 10일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을 평가해 보고, 변화되는 통신시장의 경쟁력과 이용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가 Win-Win 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모바일인터넷전화서비스나 유사서비스가 통신사업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이들 서비스 이용이 늘어날수록 통신망사업자들의 음성통화나 문자서비스 매출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도 지금은 스마트폰-스마트폰 연결이 아닌 스마트폰-피쳐폰 혹은 유선전화 연결의 경우에는 꼼짝없이 음성통화료나 문자 발신료를 물 수 밖에 없지만 정부 추산대로 금년 말까지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으로 증가한다면 스마트폰간의 교신이 현저하게 늘어나서 통신망사업자들의 매출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모두 예외 없이 인터넷전화서비스 사업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들은 유무선전화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화서비스까지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이들이 인터넷전화와 같은 음성/문자 대체서비스를 제한하려 한다면 그것은 곧 경쟁사업자의 시장 경쟁을 제한하려는 독점적 행위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이통사업자들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태블릿PC나 HSPA모뎀(3세대 데이터모뎀) 등을 이용하여 3세대 이동통신을 이용하려 할 경우 추가 USIM칩 비용 외에도 추가이용비용을 물리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통신망사업자들이 “특정 단말기를 통한 서비스 이용권한”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통신망 사업자들은 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지 “단말기별 서비스 이용권한”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OPMD(One Person Multi-Device)문제이다.

이처럼 통신망 사업자가 단말기를 연계하여 판매하고 또 단말기별 사용권한을 판매하는 것은 망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확장하여 수직결합력을 강화(vertical integration)함으로써 독과점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체와 통신망사업자들 간에 불공정거래행위로 단말기 출고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움직임에 뒤이어 업체들이 단말기 출고가격을 낮출 계획이라고 한다.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이러한 수직결합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글은 <월간 경실련> 3~4월호에 실린 기획특집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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