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2172
정치

  옷로비의혹 사건 특검팀이 오늘 사건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특검팀은 '최순 영 전 신동아그룹 부인 이형자씨가 남편 구명을 위해 라스포사 정일순씨를 통 해 연씨를 상대로 옷로비를 시도했다가 정씨의 1억원 옷값 대납요구를 거부, 로비를 '포기'한 것이 사건의 본체라고 결론짓고, 정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 를 수사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형자씨의 허위진술 부분도 수사기록에 담 아 검찰이 위증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아울러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이 옷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사직동팀 내사동향 및 관련 문건을 김태정 전 검 찰총장 부부에게 수시로 전달하고 내사내용도 김 전 총장 부인 연정희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축소, 조작한 것으로 밝혀냈다.



  경실련은 우선 제한적이고 미약한 권한과 수사기간 그리고 급조한 수사팀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가지는 여러의혹을 해소한 특검팀의 노력에 대해 경의 를 표한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특검제 도입'이 옳았음을 현실로 그 대로 입증해주는 것 같아 다시한번 특검팀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한다.



  특검팀은 수사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가지는 이 사건에 대한 4가지 의혹을 해 소했다고 본다. 첫째로, 과연 신동아그룹측이 회장구명을 위한 로비의 일환으 로 옷로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둘째, 옷로비과정에서 대납요구가 있었는 지 여부 셋째, 사건 관련자중 누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직동 팀 내사부터 검찰수사까지 누구의 주도로 사건의 축소ㆍ은폐가 있었는지 하 는 의혹이 바로 그것이다. 특검팀은 이런 의혹점을 대체로 해소를 했다고 본 다. 특히 사직동팀 내사부터 검찰의 수사가 모두 축소ㆍ은폐되었다는 수사결과는 국민들의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놀라움과 함께 충격을 금하기 어렵다.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관련자의 사법처리와 별개로 검찰,경찰 등 사 정기관은 국민의 위한 사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체적인 개혁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접하며 다시 한번 현행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팀이 정작 수사를 하여 실체에 접근했음에 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과 직접 관련된 4가지 의혹에 대해 어느것 하나도 관 련자의 공소제기 등 사법처리를 하지 못하고 전부 현 검찰에 넘기고 있는 점 이다. 특히 옷로비 사건이 최순영 회장의 구명을 위한 신동아그룹측의 로비 의 일환이라면 옷로비 사건과 함께 당연히 신동아그룹측의 로비의 전모가 모 두 밝혀져야 함에도 특검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도 해보지 못하고 모든 것 을 검찰에 넘기고 있는 상황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검법의 제약으 로 인해 일련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유지를 모두 사건의 축소ㆍ은폐의 책 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에 또 다시 넘기고 있는 것이다.



  특검제도의 도입 목적은 사건의 단순한 진상규명 차원에 있지 않고 사건의 진 상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관련자를 법원에 기소하 고 공소를 유지, 관련자에게 법적 책임을 끝까지 지우게 하는 것에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옷로비 특검팀은 사건의 진상규명은 했으되 관련자의 사법처 리는 모두 검찰에 넘기는 특검제의 도입 취지나 목적에 상반되는 일이 발생 된 것이다. 또다시 검찰이 보완수사라는 미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여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경실련은 옷로비특검팀이 절름발이 특검법의 의해 끝까지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건수사를 종료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현 검찰이 특검팀의 수사 를 존중하여 관련자의 사법처리에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박주선 전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사법처리에서 보여주듯이 과거와 똑같이 권력 자의 눈치를 살피며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할때는 검찰은 영원히 국민들로부 터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제도를 상설화할 것을 촉구한다. 충분한 권한부 여와 함께 관련 의혹 일체를 특검팀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특검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특검제도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이 이번 옷로비사건을 통해 입증된 이상 특검제도의 상설화를 늦출 이유가 없 다. 정치권은 당리적 이해에 집착하여 특검제도가 이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국 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조속히 특검제도를 상설제도로서 입법하도록 해야한다. (1999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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