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서한문, 재경위 의원 전원에게 발송
관리자
2002.02.19.
2872
경제
1. 경실련은 2월 18일(월) 오전 국회재경위 의원 전원에게 현재 재경위에서 심의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에 심사숙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월 14일 경제학자 116명 의 서명을 받아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 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정부의 < 은행법 개정안> 관련 의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2. 경실련은 서한문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은행법개정안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 없이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된다면 이는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며, 개혁해야 될 재벌의 폐해를 오히려 확대 증폭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 법안에 대한 숙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요구하였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