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서한문, 재경위 의원 전원에게 발송

관리자
발행일 2002.02.19. 조회수 2872
경제

1. 경실련은 2월 18일(월) 오전 국회재경위 의원 전원에게 현재 재경위에서 심의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에 심사숙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월 14일 경제학자 116명 의 서명을 받아 은행법 개정안 철회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의 조속한 제 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2월 15일 오후 2시에는 정부의 < 은행법 개정안> 관련 의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2. 경실련은 서한문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이 은행법개정안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 없이 이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게 된다면 이는 경제 정의에 역행하는 일이 될 것이며, 개혁해야 될 재벌의 폐해를 오히려 확대 증폭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정부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여 이 법안에 대한 숙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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