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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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99.10.11. 조회수 3296
정치

1. 설문조사 개관


   경실련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달여 동안 국회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는 총 91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민자당 21명,민주당 55명,기타15명(무기명 4명 포함)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여름휴가와 지역구활동 등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의 설문참여율은 높지 않았는데,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자유당의 설문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번 설문에는
1. 소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2. 소위원회의 취재 및 방청
3. 상임위원회의 월례회의
4. 상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5.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화
6. 예결특위의 공청회 개최
7. 독회제도 도입문제
8. 국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확충
9.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10. 점호투표제 또는 컴퓨터 씨스템
11. 대정부질문제도 개선문제
12. 국회의 개원일시 특정 문제
13.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
14. 국정조사의 발동요건의 개정


- 위 사항 가운데 시급히 개정해야 할점을 5개 이내로 지목하는 문항

 


2. 시급히 개정해야 될 국회법 영역


   설문조사결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의 강화,국정조사발동요건의 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국회전문인력의 확충,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국회의장의 당적포기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15번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을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서류제출권>을 지목한 사람이 총 50명으로 54.9%
<국정조사의 발동요건 개정>을 지목한 사람이 총 48명으로 52.8%
<예결특위의 상설화>를 지목한 의원이 총 40명으로 44.0%
<국회 전문 인력의 확충>을 지목한 의원이 총 38명으로 41.8%
< 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을 지목한 사람이 총 34명으로 37.4%
<국회의원의 당적보유>를 지목한 의원이 총 21명으로 23.1%


 

3. 각 문항별 검토


 

<1.과 2.문항>
경실련 등 시민운동단체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표명해온 소위원회의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대체로 많은 의원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정치적인 타협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기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나(1명), 비공개를 해야 한다고 보는(2명)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50명의 의원(54.9%)은 현행 법대로 위원장의 허가로 방청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가급적 방청과 취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39명(42.9%)의 의원은 모든 소위원회의 방청과 취재를 허용하자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3.문항>


현행 국회법은 월 1회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문에 대해서는 55명의 의원이 현행법은 유지한 채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32명은 국회법을 개정하여 더 자주 개최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문항>
국회법을 개정하여 법안 심사에 원칙적으로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수의 의원(63명,69.2%)이 법개정에 소극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5.문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 문제에 대하여는 72명이 찬성하였으며, 17명은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분리하여 결산심사를 매년 7월 이전에 하자는 견해를 보였다.

 


<8.문항>
국회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에 불과할 정도로 확충에 찬성하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그렇지만 확충의 방향에는 이견을 보여, 각 정당의 정책전문위원의 숫자를 확충하자는 견해가 40명(44.0%)이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그 임면권을 각 정당의 대표 간사에게 주자는 견해가 35명이 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의 예문과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숫자가 14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의견개진이 있었는데, 별도 의견 가운데에는 의원의 개인 보좌진의 숫자를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9. 문항>
국회의장의 당적보유에 대하여는 불편부당한 당적보유에 대하여 당적을 버려야 한다는 견해가 66명으로 많았으나,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수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므로 의장이 당적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하는 견해도 20명이 되었다.민자당은 당적 보유의견(11명)이 당적 포기의견(7명)보다 많았으며,민주당은 그와 반대(7명 대 48명)였다.

 


<10.문항>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반 표결결과가 기록되지 않는 현재의 기립투표제에 대하여도 11명만이 현행유지를 주장하였으며, 80명의 의원들이 점호투표제(26명) 또는 컴퓨터 시스템(54명)을 활용하여 의원들의 표결내용을 공개할 것을 원했다. 당초 점호투표제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컴퓨터 시스템 활용을 생각하는 견해가 의외로 높았다.

 


<11. 문항>
대정부질문제도에 대해서도 현행유지 의견은 2명에 불과했으며, 62명이 질문시간의 상한선을 줄이고(현행 30분에서 10분 내외로) 보충질문(예컨대 5분)을 인정해 일문일답식이 되도록 하자는 데 찬성했다. 9명은 대정부질문제도 자체를 페지하자는 의견을 보였으나, 18명이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12. 문항>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국회의 개원일시를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정파갈등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가 52명이었으며, 국회의 개원일시 요건을 약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28명이었다. 현행대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는 11명이었다.


 

<13. 문항>
현행 국회법 128조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게만 보고 및 서류제출요구권을 주고 있는데, 이를 의원 개인에게도 확대하는 여부에 관한 설문이었다.이에 대하여는, 제출시한강제까지를 포함하여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견해가 74명(81.3%)으로서 매우 많았다. 제출시한강제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현행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각각 8명(8.8%)이었다.


 

<14.문항>
민자당이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91명의 응답자 중 70명이 본회의 승인절차를 폐지해 국정조사를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민자당 의원 중에도 2명만이 국정조사권 발동요건의 강화를 주장했고,8명은 완화를 10명은 현행규정유지를 주장했다.현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써 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 과반수 의결로써 승인되어야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과반수 찬성 없이는 국정조사권이 행사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번 8월 31일부터에야 비로소 평화의 댐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도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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