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장기채 연장방침 철회와 금융실명제 부활을 촉구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16. 조회수 2559
경제

정부는 24일 실직자 대부를  위해 발행한 비실명  고용안정채권의  판매기간을 오는 7월  29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노동부가 실업자대책기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고용안정채권이 당초  판매기한을 4일여 앞둔 현재 발행 목표액인 1조 6척억원의 14.8%에 해당하는  2361억원에 그쳐턱없이 부족한 판매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기명장기채의 판매실적이 저조할 것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예측되었던 것이며,  이와 관련해 작년 말 금융개혁법과 함께 통과되던 당시에도 많은 우려와 반대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수차례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반대하여 왔다.


이는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이 금융실명제에 크게 위배된다는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IMF이후 평균 18%정도의 높은 이자율이  계속되고 있는데다가 금융실명제  마저 유보되어 상속․증여세의 회피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도 만기 5년에 수익률 7.5%인  무기명장기채를 사야할 이유가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우려는 현실화되었고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은 아무런 득도 없이 실명제를 크게 훼손시킨 결과만을  가져왔다. 


 그런데 금번 정부는 이러한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또다시 연장한다고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세가지를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작금의 문제를 바로 잡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고용안정채권 판매기간 연장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실명제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이라는 결정을 할 때에는  실업자대부기금을 충당할 만큼 무기명장기채의 판매실적이 충분히 높을 것이라고 확신한 상태였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부정적  우려들 속에서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을 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지금과 같이 아무런 득도 없이 실명제를 훼손한 결과만을 가져왔다. 더욱이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유보되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며, 따라서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은 앞으로도 그 실효성을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런데  정부가 또다시 무기명장기채의  판매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작년과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많은 문제를 양산하여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될 공산이 크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무기명장기채의 발행기간 연장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둘째, 현재 유보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를 통해 공정한 과세기준을 확립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보는 지하자금을 양성화시켜 시중의 부족한 통화량을 늘리고자 하였던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과세의 형평성은 상실한 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켜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만을 가져왔다. 따라서 무기명장기채의 발행기간  연장결정을 철회함과 동시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를 통해  고통분담을  실현할 수 있는 공평한 과세원칙을  확립하고 사회적  위화감을  해소하여 전국민적으로 위기극복의  의지를 모아내야 한다.  


 셋째, 금융실명제를 부활시켜야  한다.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관련정책은 사실상 그 효과가 불투명하다. 또한 실명제를 훼손하고 조세포탈과  자금세탁등의 가능성이 보이는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은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는 지금 더 이상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무기명장기채의 발행에 매달리기 보다는 금융실명제의 부활을 통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국제신인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실련은 현정부가 진정 위기극복과 정치 및 경제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무기명장기채 발행기간  연장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종합과세제의 부활을 통해  그 초석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998.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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