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는 변함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1.05.15. 조회수 3095
경제

최근 재계는 규제철폐를 주장하며,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또 다시 폐지하라는 공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기업애로사항을 건의하였다. 먼저, 경실련은 기업의 자유롭고 건전한 활동이 우리경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가운데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도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국민경제의 효율과 국민복지와 후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개혁을 추구해오고 있다.


1.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변함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여러 가지 기재 가운데 필수적 인 것이다. 특히 재벌의 선단식경영을 독립기업경영체제로 이전시켜 가 는 매우 필요한 조치이다. 경제위기 발생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인 재벌시 스템의 개혁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 제도는 선단식 문어발 경영의 폐해를 막는 매우 효과적인 것임은 더 이상 논할 바가 못 된다.


리는 현대자동차가 현대그룹의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동차 그룹을 이끌고 경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계열분리가 이루어 져 상호출자가 없어진 결과임을 고려할 때 이 제도를 포함한 재벌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제까지 재벌에 대한 정책이 법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도입되지 않 고 있는 "서면·전자투표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개정", "사외이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집중투표제의 상법의무화"나 "증권거래집단소송제도"를 신 속하게 도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재벌개혁의 후퇴에 있어서 현 정부는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아울러 정 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어 재벌의 투명한 경영이나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는 것이 필요한 이 때, 제도의 도입에 대한 재계의 강한 거부감과, 정치권의 입장차이 등을 고려 할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마저 후퇴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2. 1999년 동 법의 여·야 합의 국회통과 당시, 한도초과분의 해소유예기 간을 2년을 두었고, 구체적으로 법안에 예외적인 조항이나, 포괄적으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때는 예외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 놓고 있었 다.


그리고, 잘 계산해보면, SOC관련 출자 같은 것은 향후 30년간 적용예 외이고, 구조개선을 위한 출자는 추가로 3년을 적용할 수 있는 등 너무 많은 예외조항과 적용의 유예를 두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재벌은 그 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내년 3월까지의 해소가 어렵다는 타당하지 않은 근거와, 주식시장에 대한 과도한 영 향력 등을 들어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


3. 일부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재벌규제가 경제력집중해소에만 있고, 독 과점해소와 이를 통한 소비자후생의 증가라는 점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이 정책의 기조가 효과가 없기 때문에 포 기하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그 예로 5대 재벌의 지배력은 오히려 심화 및 강화를 들고 있다. 즉, '87년 가 64.7%에서 2001년 72.1%까지 상승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그나마 이러한 제도가 있었으므로 하여 이 정도의 집중도증가에 그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시장집중도와 일반집중도 역시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오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97 년과 '98년도에 급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출자총액은 1997 년 17.7조원에서 1999년 45.9조원으로 급증할 뿐, 경제위기 당시 재벌체제의 개혁의 당초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30대재벌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강화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이다. 물론 최근의 재계 주장가운데, 업종별 부채비율의 200% 획일적인 적용과 같은 것은 일면 타당한 것도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우리경제가 침체되고 기업의 투자가 전적으로 활성화되지 않는다 고 볼 수 없다.


4.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재벌의 끝없는 탐욕을 그대로 보 고있다. 또한 우리국민의 대부분은 소득의 감소와 실직 등으로 아직까지도 개발독재시대의 잔재인 재벌경제체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우그룹과 현대그룹의 망령이 아직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재벌을 옹호하고 구체제로의 회귀를 시도하고있는 단체나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이 과연 역사적인 흐름에서 올바 른 것인지 반성해야하고, 1999년의 국회에서 동 법의 합의통과 입장을 번복할 만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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