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쟁과 분단, 그리고 우리가 할 일__박순장 민화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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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6.19. 조회수 1360
칼럼


 


전쟁과 분단, 그리고 우리가 할 일


 


박순장 민화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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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한반도가 우리민족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 된지 어언 68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는 북서쪽의 중국, 북동쪽의 러시아, 남동쪽의 일본, 태평양 너머의 미국 간에 위치하여 지정학적으로 북방의 대륙세력(중국, 러시아)과 남방의 해양세력(일본, 미국)의 접경지에 자리 잡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진출시 한반도는 그 진출의 대립과 대치의 주 요충지가 되었으며 그 결과 한반도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과의 전장이 되거나 열강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목적 하에 분할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땅에서 큰 전쟁이 발생 할 때마마다 외세가 개입을 하였으며 그때마다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한반도 분할이 논의되어 왔으며 급기야 2차대전의 종전과 함께 강대국들의 편의에 따라 분단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종주국을 자처해온 중국과 1세기 이상 태평양의 부동항을 염원하던 소련 및 일본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충돌함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중국, 소련은 그들의 국익과 형세에 맞추어 한반도의 분할안을 제안했다. 이들 국가들이 분할안을 제안함은 그 어느 국가도 한반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을 때, 한반도를 분할 지배함으로서 극동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다.


 



임진왜란 초반 일본 명나라의 1차 대동강 분할론


 


2. 임진왜란.JPG


 


1592년 4월 14일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풍신수길)는 임진왜란을 구상하고 자신의 오른팔격인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등청정)에게 조선침략을 명령하여 20여일만에 한반도 대부분을 점령하고 평양성을 점령하였고, 무력한 조선(25대 선조)정부는 명나라 황제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 참전하자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小西行長)는 명나라에게 평양을 경계로 평양 이북은 명나라에 귀속시키고 평양 이남은 일본에 귀속시키는 내용의 조선 분할을 제의하였다.( 1592. 9. ) 그러나 조선 정부의 강력한 반발과 항의로 명나라는 조선정부에 문서로 일본의 분할 제안을 부정하여 일본의 대동강을 경계로 하는 평양할지론은 거부되었다.


 


임진왜란 종반 일본-명나라의 조선 4도 분할론


 


평양분할로 이후 조명연합군, 의병, 승병, 이순신장군의 활약으로 일본군은 남부지방까지 밀려 내려가 전쟁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자 서생포 왜성에서 조선을 배제한채 1593년 6월 23일부터 임진왜란의 선봉장이며 풍신수길(豊臣秀吉)의 오른팔격인 가등청정(加藤淸正)은 명나라 강화사 사용재(謝用榟)와 서일관(徐一貫)에게 풍신수길(豊臣秀吉)이 지시한 조선영토의 분할등 5가지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강화교섭을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강화조건의 일부인 조선의 분할안은 조선의 남부 4개도(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를 일본에 양도하고 조선은 나머지 북부 4개도(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만을 보유한다는 것이었다. 이 풍신수길의 제안에는 정확한 분할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그 경계선은 대략 오늘의 38도선에서 45마일 남방의 한강주변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풍신수길의 왼팔격인 소서행장(小西行長)은 이미 자신의 경쟁자인 가등청정(加藤淸正)보다 앞서 조선에 원군으로 출병하였던 명나라의 유격장군인 심유경(沈惟敬)과 일본에서 1593년 강화회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명나라와의 강화교섭을 쉽게 타결 지어 이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기 위하여 풍신수길이 지시하였던 강화조건 일부를 삭제하여, 명나라가 조선의 남부 4개도를 일본에 떼어 넘기는 것을 내용만으로 하는 강화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 사실을 가등청정(加藤淸正)이 알게 되었고 이를 풍신수길(豊臣秀吉)에게 폭로하여, 이를 알게 된 풍신수길은 소서행장에게 강화교섭을 중지시키고 조선의 서생포 왜성에서 자신이 주장하는 강화조건만을 가지고 명나라 사신과 강화회담을 하고 있는 가등청정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여, 가등청정은 명나라 사신과 서생포 왜성에서 강화회담을 진행하던 중 풍신수길의 사망으로 일본군이 조선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조선의 남부 4개도를 일본에 양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나라와의 강화 회담은 자연히 무산되고 말았다.


 


만일 풍신수길이 조선의 분할만을 가지고 명나라와 강화교섭을 하였다면 명나라는 조선을 배제한채 이를 받아드려 조선의 4개도를 일본에 떼어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본과 명나라 사이의 강화 회담은 성사되었을 것이고, 한반도는 이미 4백년전에 분할이 되었을 것이다.


 


영국외상 킴벌리(Kimberley) 제안(청ㆍ일전쟁 직전 남북분할안)


 



3. 청일전쟁.JPG



 


임진왜란 이후 3백년 후인 1894년 한반도의 분할은 청․일간에 중요한 문제로 다시 대두되었고 조선이 1882년 서구 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한 조선은 아시아 여러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으며 1894년 동학교도들의 지도하에 억압과 착취에서 시달려온 남부조선의 농민들이 외세의 간섭과 무기력한 정권에 반발하여 농민전쟁을 일으켰다.


 


이 봉기가 대부분의 남부지방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 나가자 이를 평정하기 위해서 그 해 6월 3일 고종은 청국에 파병을 요청하자 6월 7일 청나라 군대 약 2,500명이 우리나라에 진주하게 되었다. 한편 한반도의 점령을 노리고 있던 일본은 전에 맺었던 청․일조약에 따라 자국의 외교사절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내세워 일방적으로 8,000여명의 대병력을 인천항에 상륙시켜 경인지방을 장악하고 청나라 군대와 대치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국군대의 충돌이 임박해졌을 때 영국정부는 남부조선을 일본이, 북부조선은 중국이 각각 분할점령 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때는 이미 전주에 있는 동학농민군이 해산하여 호남지방은 평온을 되찾게 되었으며, 이에 조선정부는 청일양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따라서 청나라는 일본에 대하여 공동철수안을 내놓았으나 청나라의 세력을 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조선에서 강력한 지배권을 행사하려던 일본은 청나라의 제안을 거부하고 양국이 공동으로 조선의 내정을 개혁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속셈을 읽고 있던 청나라는 타국의 내정간섭이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위와 같이 양국간의 협상은 결렬되고 청일간간에 전쟁이 임박해졌을 때인 1894년 7월 22일 영국의 외상 킴버리(Kimberley)는 청국과 일본이 조선을 공동으로 점령함으로써 청일양국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위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때 편의상 북쪽은 청나라가, 남쪽은 일본이 각각 분할점령하자는 것이었으며, 영국은 이안을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방법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안에 대하여 청나라는 대체로 찬의를 표했으나 조선의 일부점령에 만족하지 아니한 일본은 반대하였다. 따라서 이 킴버리 제안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으며, 청일전쟁에서 청국이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후로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일본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다


 


러ㆍ일전쟁 직전 일본의 38도선 분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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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 후에는 러시아가 중국 대신 한반도의 지배를 놓고 일본에 대한 주요 경쟁자로 등장하였다. 한반도는 1882년 후로는 러시아의 대 아시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였다. 1896년과 1903년에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를 38도선이나 39도선을 경계로 분할할 것을 놓고 비밀협상을 벌였던 적이 있었다. 무역, 원료획득, 영토적 팽창 및 정치적 지배 등의 일반적 목적은 차지하고서라도 러시아의 관심은 해양으로 진출하기에 편리한 통로와 태평양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조선에 부동항을 확보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반도 점령을 시도한 러시아는 청일전쟁 후 프랑스 및 독일과 연합하여 일본에 대하여 삼국간섭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는 등 삼국간섭에 결국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결과, 일본은 조선에서 정치, 군사 및 경제 등 전반적인 면에서 독점하고 있던 위치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자 세력위축을 만회하기 위한 야만적인 행위로 1895년 민비를 시해하고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을미사변을 계기로 그들이 노리고 있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조선인으로 하여금 반일감정을 고조시켜 아관파천이란 새로운 사태를 유발하여 친노내각이 조직되고 러시아의 세력이 강해지자 1896년 6월 9일 모스크바에서 거행된 「니코라스」2세의 제관식에 참석한 일본일본 외상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와 러시아 외상 로마노프(Romanov)와의 회담에서다. 이때 일본외상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하여 러시아와 일본이 남· 북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한 것이다. 당시의 제안내용은 북위 38도선에 의해 한국을 분할하여 북반부는 러시아가, 남반부는 일본이 각각 점령한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국력이 일본에 비해서 강대하였던 러시아는 남반부의 량호한 항구를 포함한 조선전역을 독점하려고 한 때라 산현유붕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아관파천으로 조선의 국왕이 러시아의 공사관에 피신하고 있었으니, 러시아로서는 일본의 이와 같은 제안을 수락할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니코라스」 2세 대관식에 조선의 사절 민영환이 참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러ㆍ일전쟁과 러시아의 39도선 분할안


 


5.러-일전쟁.JPG


 


그 후 일본이 조선지배권을 다시 획득하였을 때 러시아는 또 다른 분할을 제의하였다. 1898년 러시아 공사 스파이어가 일본 공사에게 이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러시아가 평양을 포함한 북부지방을 점령하고 일본을 남부지방을 점령하는 선에서 양국이 분할할 것을 제의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일 ․ 러전쟁은 일본제국주의 형성과정에서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극동정치사를 변혁시키는데 큰 구실을 하였으며, 특히 한국에 있어서 일 ․ 러전쟁이 전개되는 전후에는 일본의 독점적 침략행위를 하게 되는 시기가 되었다.


 


을미사변 이후 한반도에서 지배권을 상실한 일본이 서서히 지배권을 획득하기 시작하자 일본의 분할점령의 제안을 거부한 러시아는 . 1903년 7월 13일 주일공사 로젠을 통하여 남부지방에서의 일본의 특수이권을 인정하는 한편, 39도선 이북의 비무장 중립지대화를 내용으로 하는 협상을 일본과 맺으려고 노력하였다. 즉 「비무장 중립지대화 지역은 일 ․ 러양국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청ㆍ일전쟁이 끝난 후, 일본은 노국을 상대로 육해군을 증강하여 압력을 가해오자 러시아는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인데, 이 제안에 대하여 그 해 10월 23일 일본은 중립지대화의 설치는 동의하나 그 중립지대화를 한국과 만주의 국경선을 따라 국경의 남북으로 각 5마일 폭의 비무장지대를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일ㆍ러양국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한반도 분할점령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1904~5년 일ㆍ러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본격적인 대륙침략에 착수하여 1910년 한반도를 점령하고 말았다. 개화기 전후, 이들 열강들에 의한 한반도의 분할제안은 단지 제안으로만 끝났지만 그들은 이미 15세기부터 한반도의 분할점령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고 하는 점에서 오늘의 분단에 관한 한 근본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미국의 남조선 할지론


 


러ㆍ일전쟁에서 러시아를 패배시킨 일본은 마침내 조선을 병탄( 1910. 8. 29 )하여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1910~1945 ) 일본은 세계의 열강으로 성장하였으며 이어 아세아, 대양주( 大洋州 )의 패권을 목적하여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잇달아 일으켜 제 2차 세계대전( 1939~1945 )에 돌입하기에 이른다. 허나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세에 몰려 연합국에 국제호지( 國體護持 )와 2차 대전 이전의 식민지( 조선, 대만 등 ) 잔류를 희망하여 화평공작을 전개하였으며 최후에는 조선의 영유를 요청하였다가 막판에는 경성( 京城: 현 서울 )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의 영유를 요청하여 최후까지 한반도를 고수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연합국은 일본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며 일본의 화평공작이 실패하매 한반도는 35년 11개월의 일제강점기에서 독립하게 되었다.( 1945. 8. 15 )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미국에 의한 38선 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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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육군부 작전국의 초안


 


1945년 7월에 미국 육군부(현재의 미국 국방부) 작전국(OPD)에서 처음으로 연합국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할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 안은 미국이 경기도 · 강원도(함경남도 원산까지 포함) · 충청북도 · 경상남·북도를, 소련이 함경남·북도(원산 이남 제외)를, 영국이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를, 중화민국이 충청남도와 전라남·북도를 점령하는 계획이었다.


 


★미국 합동전쟁기획위원회의 초안


 


미국 합동전쟁기획위원회(JWPC)는 육군부 작전국의 안을 수정하여 한반도 서해안의 북위 40도 10분를 경계로 하여 서쪽으로는 신의주, 동쪽으로는 함흥까지 미국이 점령하는 분할안을 구상했다. 그러나, 이 안은 현실적으로 군사적 점령이 불가능하다는 미국 군부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3부 조정위원회의 최종안


 


38선을 확정한 것은 미국 국무부, 육군부, 해군부 기관원의 협의체인 3부 조정위원회(SWNCC)였다. 소련군이 8월 폭풍작전을 개시한 한반도로 밀고내려오자 후, 3부 조정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차관보 제임스 던(J. Dunn)은 1945년 8월 11일에 육군부 작전국에 소련군의 남진에 대응하여 미국이 서울과 인천을 점령하도록 하는 군사분계선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미국 육군부 작전국 소속의 본스틸(Charles H. Bonesteel, 이후 주한미군사령관 역임)대령과 미 육군장관 보좌관이었던 딘 러스크(Dean Rusk, 이후 케네디와 존슨 정부에서 국무장관 역임)중령은 작전국 사무실에 걸려 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의 벽걸이 지도를 이용하여 38선을 획정한 후 이 분할 점령안을 미국 합참과 3부 조정위원회에 보고했고, 이 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일반 명령 제1호'로 맥아더 사령관에게 전달되었다.


38선 분할안에 소련이 동의함으로써 미․소 양군은 38선을 경계로 각각 진주하면서 한반도는 실질적으로 분단이 된다. 이어 한반도에 38선을 경계로 미국 영향권 하의 38선 이남은 대한민국으로, 소련 영향권 하의 38선 이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개별국가체들이 건립되자 마침내 역사에서의 한반도의 분할이 실현된다. 38선을 경계로 한 제 1차 한반도 분할은 6.25 휴전까지 유지된다.(1945~1953 )


 


한국전쟁으로 인한 휴전선으로의 분단


 


7. 한국전쟁.JPG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열강의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된 각축전은 여러 차례의 전쟁과 한반도분할을 야기 시키고 종국에는 한반도를 분단시켰습니다. 6. 25 전쟁( 1950~1953 )으로 한반도는 재차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전장이 되었으며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었던 한반도는 6. 25 전후 38선에서 휴전( 1953. 7.23 ) 직전의 대치선인 휴전선으로 경계가 재조정되어 재차 분할되고 분단이 고착화되었습니다. 휴전선을 경계로 이루어진 제 2차 한반도 분할은 휴전이후 현재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납ㆍ북한 UN 동시가입에 의한 국제법적 분단


 


현재 남북한은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한국은 161번째, 북한은 160번째로 유엔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국제법적 분단국가가 되었습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UN가입을 하기 이전까지 그 동안 한반도 분단의 법적 근거는 〈카이로선언〉, 〈포츠담선언〉, 〈모스크바 선언〉, 〈제2·3·4차 UN 총회 결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휴전협정」전문과 제5조 제62항으로 ‘분단국가의 잠정적인 성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을 한 이후 ‘현실적으로 이분되어 국제법상 양자 다 부분국가로서의 동등한 지위를 가진 국가적 주체로’ 남한과 북한은 UN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입되어 국제관계에 있어서 분단국가로서의 법적 지위를 1991년 9월17일에 완비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분단속에 우리가 해야할 일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가 계속된다면 이로 인하여 우수한 민족적 저력이 나라의 건설에 집중투자 되지 못하고 수많은 청년들의 그 정력과 재능이 북쪽을 향하여 국가보위에 투자되고 말 것이다. 군사방면에 투자되고 있는 민족적 에너지가 국가발전을 위한 평화적 건설에 집중투자 된다면 현재보다 더욱 빠르게 사회복지가 이루질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이 평화스러운 민주주의적 자유를 누리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나라의 건설, 젊은 에너지를 나라의 건설에 총동원하려면 국토분단 상황을 하루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분단상태가 지속되면 남북민족의 문화적 이질성이 커질 염려가 있다. 한 민족의 동질성을 깨는 가장 큰 구실을 하는 것은 언어생활, 교육, 정신생활이 달라져 가는 일이다. 민족문화가 달라지면 민족의 동질성이 점점 희박해져 가기 때문에 우리민족은 반드시 통일을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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