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작부터 구멍 뚫린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도 부실 신고

관리자
발행일 2022.07.04. 조회수 3945
정치

시작부터 구멍 뚫린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도 부실 신고


- 국회는 후속 입법 나서고,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칙안’ 조속히 통과시켜라!


- 이해충돌 의혹 떳떳하다면, 한덕수 총리는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 이력 관련 세부자료 추가 제출하라!



1. 지난 5월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한 국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후속 입법이 필요했지만 관련법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세부 등록 내역과 절차를 규정한 규칙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으며, 다른 공직자들 역시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 경력을 부실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국회는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규칙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후속 입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던 한덕수 총리는 김앤장 법무법인 고문 이력 관련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공직자는 법률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새로 임명되는 고위공직자는 민간에서의 경력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취지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데 있었다.

3.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도 전에 허술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악용하여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등록 및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규정한 국회법이 5월 19일 시행 예정되어 이날까지‘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칙안’이 통과 적용되었어야 했지만, 아직도 이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심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사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등록, 부실 신고에 대한 강제처리, 국회의원의 등록사항 공개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법 등에서 위임한 ‘지분 주식 등 주요 재산의 등록 기준’이 정해지지 못해 등록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재산 관련된 내용을 뺀 과거 근무, 자문내역에 대한 등록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는 조속히 이해충돌 방지 규칙안을 통과시켜 사적 이해관계 등에 대한 등록을 철저히 하고, 이를 공개해 모범을 보여야 한다.

4. 한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앤장 고문 경력 및 에스오일 사외이사 경력 등으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되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임명 이후 민간에서의 경력 신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두 차례 김앤장 고문 재직 시절 수행한 역할과 에스오일 사외이사 겸직과 관련하여 “제가 한 일이 공공적 요소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20억 보수 수령과 관련하여는 “송구하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김앤장-공직-김앤장’을 왔다 갔다 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 경험을 이용해 과도한 사익을 취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이 전관예우·이해충돌이 없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새로 만들어진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살펴 민간에서의 경력 신고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오히려 허술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악용하여 △국제 통상환경,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등 2줄 경력을 신고하여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민간에서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자신이 공정하게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해 내야 한다.

5. 많은 국민적 관심 속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시행되었지만, 이대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를 살려내기 매우 어렵다. 이는 현행법이 현 기관장이 자신의 소속 기관 이해충돌방지 담당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과장급 직원이 국무총리에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는 법률상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개별 정부기관에서 지정했는지 여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제정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것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관장의 이해충돌 관련 내용은 해당 기관이 아니라 권익위에 신고 신청 제출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권익위의 기능을 반부패 공직윤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조사 권한 부여 등 국민권익위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6.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기까지 제정 운동 이후 8년이 걸렸다. 국민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시행 이후 공직사회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부정부패의 방지가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 (02-3673-2141)
첨부파일 : 20220704_경실련성명_시작부터 구멍뚫린 이해충돌방지법_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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