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07.26. 조회수 4515
정치

경찰 중립성 훼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


1.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 내 경찰국의 설치는 행안부가 경찰 관련 조직구성, 인사, 예산 및 정책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안으로, 행안부가 이를 졸속으로 추진함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경실련>은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는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메꾸기를 바란다.

2. 행안부는 그동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또는 치안비서관이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했다”며, “행안부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경찰을 지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치안비서관의 비공식적인 경찰 통제는 분명히 문제이다. 하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행안부장관이 인사와 징계, 감찰권을 쥐고 행안부 내 경찰국을 통해 공식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는 방안 역시 궁극적으로 경찰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우리는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방식은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는 행안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수사의 대부분, 막강한 정보기능, 집회 시위와 관련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통령-행정안전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로 편입시켜 그 권한 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 만약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국이 경찰의 모든 정책, 그리고 인사권과 예산권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하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킨 바 있다. 행안부는 행안부 내 경찰국이 신설되더라도, 과거 치안 사무를 직접 수행하던 치안본부와는 명백히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시킴으로써 행안부가 가지게 되는 직접 통제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또한, 행안부는 원래 행안부장관이 경찰청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키려는 노력 없이 행안부가 인사 및 예산에 개입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4.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등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장관의 사무를 열거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행안부장관의 사무에 치안, 사법경찰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정부조직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 규정 역시 경찰의 중립성을 강조해 치안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청으로 경찰청을 설치해, 그와 관련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은 경찰청법으로 결정하게 했음을 의미한다.

5. 행안부는 지금이라도 정치적으로 논란 많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 철회해야 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6.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경찰법 제7조~제11조에 규정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 당시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며, 경찰 운용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기구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에 대한 조직, 인사, 예산 및 경찰사무 권한에 대한 입법적 공백이 생겨 민정수식 또는 치안비서관에 의한 통제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민정수식설 폐지로 인한 입법적 공백을 메꿔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개편하여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이밖에도 경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위해서는 수사 경찰과 행정 경찰의 조직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적 수사청의 설치를 추진해야 하며, 기존에 진행되었던 국가 자치경찰 분리를 보다 철저히 제도화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지만, 자치경찰 조직은 없고 자치경찰 사무만 신설되었으므로, 약 14만여명에 이르는 거대한 경찰조직의 분권화가 필요해 보인다.“끝”.

첨부파일 : 경실련 성명_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_220726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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