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품셈폐지를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3.04.24. 조회수 3155
부동산

 


경실련과의 면담 이후 20여일 만에 건교부 품셈 폐지 결정해


 


30년동안 운영되어온 품셈이 폐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970년부터 사용되어온 표준품셈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셈제 폐지는 지난 2일의 최종찬 건교부장관과의 면담 이후 20여일만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정부발주공사비가 부풀려져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어온 품셈 제도의 폐지를 계속하여 주장해왔고 지난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강력하게 폐지를 촉구했었다. 


 


 



<사진>지난 2일 경실련과 건교부장관의 면담 모습


 


 


건교부는 지난 2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획일적인 품셈 적용으로 공사원가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건설업체들의 기술 개발 노력을 어렵게 했다며 시장가격인 건설공사 계약단가로 예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실적공사비를 도입할 것이며 또한 건설협회가 관리중인 표준품셈업무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하여 품셈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이번 건교부의 품셈 폐지와 품셈 관리 주체의 변경조치에 대해 환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재경부를 비롯한 다른 부처에서 동시에 제도 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품셈 관리의 주체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함에 있어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와 1000억 이상 시설 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적단가를 보유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품셈제 폐지라는 성과를 얻어낸 경실련 시민감시국 이강원 국장은 "앞으로 건설분야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3.4.25)<정리: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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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건교부의 품셈폐지를 환영한다.


 


건교부가 실적공사비 적산제를 도입하고 품셈관리 주체를 변경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 동안 경실련은 기술개발을 저해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감소 시켜 왔으며 정부발주 공사비가 부풀려져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어온 품셈 폐지를 주장하여 왔다. 또 이러한 품셈을 사업자 단체에 위탁 관리 운영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여 공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금번 건교부의 품셈 폐지와 품셈 관리주체 변경조치에 대하여 환영한다.


 


참여정부 건교부장관의 조속한 결단에 대하여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하며 경실련은 몇가지 당부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를 바라며 재경부와 다른 부처(산자부, 정통부)에서도 동시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건교부는 87년부터 실적공사비 적산제로 바꾸겠다고 천명하고 7∼8년간 연구용역과 준비를 했지만, 이후 어떠한 후속조치가 없었으며 과거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고, 현재까지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하게 이행하여 틀림없이 1년 뒤에는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째, 실적공사비 적산제 도입이전에 현재 부풀려져 있는 공사비의 거품을 조속하게 제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미 잘못된 품셈으로 인하여 부풀려져 있는 정부공사비가 그대로 실적공사비로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부풀려진 계약단가의 현실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적공사 단가 산정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투명하고 공정한 적산이 이루어지도록 기준결정 과정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여야한다.


 


째, 품셈의 관리주체를 국책연구기관으로 이관한다고 하였다. 물론 사업자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익단체들의 로비를 차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경실련은 년간 1,000억 이상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적단가를 보유하고, 그것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산정 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원한다. 자체 실적단가와 기준을 보유한 발주기관 만이 보다 싸고, 보다 좋고, 보다 빠르게 시설공사를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기관의 노하우와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에는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싼값에 좋은 시설을 조달하여 기술개발과 더불어 보다 많은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건설분야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며, 건설분야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 할 것이다. 국민 혈세 낭비를 막으면서도 국가 기술력과 건설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교부가 보다 더 앞장 서주기를 바라며 금번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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