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대선 공약 검증 12 : 가계부채 대책

관리자
발행일 2002.12.05. 조회수 2919
경제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관련 공약 평가


 전삼현(숭실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정미화(변호사, 경실련 공적자금감시본부 운영위원장) 
 권영준(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경실련 정책협의회의장) 



1. 평가 취지


  최근 국내외 경제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제2의 위기에 대한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의 원인은 1997년 이후 경제성장률보다 급속히 빠르게 증가하여 마침내 2배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증가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다.


  공식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현재 은행대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GDP)의 7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경기가 불경기로 전환되어 이 가계대출의 10%만 무수익 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의 부실화 정도는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비제도권 사금융의 규모가 GDP의 1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미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대비 80%를 훨씬 초과하여, 소비중심국가인 미국(76%) 등의 국가들보다도 높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정부는 내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내년 중 수출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세계시장 전망은 불확실하다면서 수출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이는 실업증가와 가계대출 부도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차기 정권은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경제를 다시 파탄에 빠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결국은 IMF의 주원인이 기업부채의 과다이었다면 제2의 경제위기는 가계부채의 과다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대통령후보들은 우선, 가계부채의 증가원인이 무엇이며, 가계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미 총규모가 43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어떻게 최종대부자기능을 담당할 것이며, 이러한 신용불량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별 쟁점에 대한 입장 및 평가


(1)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대책


<입장>


  우선 가계부채증가의 원인에 대하여 각 후보 모두가 공히 현정부가 내수진작과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정책와 손쉽게 영업할 수 있고 큰 폭의 예대마진에 기여하는 금융기관들의 편중된 가계대출이라고 보고 있으며, 추가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도 원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두 후보 모두 가계부채증가의 결과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가계대출억제정책을 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이회창 후보는 정부개입을 반대하고 시장질서에 맡기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노무현 후보는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서민가계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兩是論的인 입장을 펴고 있다.


<평가>


  경기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은 불황기의 경제정책으로서 그 당위성을 갖는다. 따라서 정부가 내수진작과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금리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로지 경기회복만을 위해서 경제의 질을 악화시키는 비투자유발성 소비확대나 부동산가격상승만을 초래하는 내수진작의 정책은 구조적 후유증을 수반한다. 부동산가격의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하에서의 저금리를 통한 내수진작정책은 시장에서 순기능적으로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는 연쇄적으로 투자 및 생산활동을 진작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 외국의 경우에 소비진작을 위하여 가계대출증가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 對 소비율을 증가시키는 금융 및 조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나 투자를 많이 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상의 혜택을 주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하여 재투자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가장 손쉽지만 부작용이 심대한 부동산정책을 경기회복 수단으로 수립하면서 이를 위해 저금리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서민들이 저축보다는 부동산투자를 통한 재산증식에 더 역점을 두도록 함으로써 가계대출이 증가하였고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상실하게 되는 극약처방을 결과적으로 채택한 꼴이 되었다. 가계대출(부채)의 급격한 증가는 실질적으로는 서민들이 부동산에 과다한 투자를 함으로써 현금부족상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경제 거시정책의 실패의 한 단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인과 관련하여 후보들(단, 이회창 후보의 경우는 문제점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음)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결여하고 있다. 각 후보 모두 신용불량자의 증가원인으로 신용카드회사의 무분별한 카드발행과 서민들의 무분별한 소비만을 들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한 가계부채의 증가억제정책에 대하여는 각 후보가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장 표명만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이회창 후보는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최소화라는 기본 입장 하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강력한 억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상의 일관성을 최소한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의 조급증으로 인해 초저금리와 건설경기부양책 및 금융기관의 마구잡이식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의 합작으로 발생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증가의 문제는 정부개입에 의한 정책실패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실패에 대한 치유책으로는 통상 더 고단위 처방의 정부개입이나 고강도 정책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재경부에 의한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비시장경제적 조처나 금감위의 은행 가계대출자의 60%이상에 대한 가산금리부가조치 등이 바로 그 예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회창 후보는 원론적 입장에서의 정부개입 최소화만을 주장하는 것은 작금의 정책실패에 대한 합리적 대안이 아니다. 이회창 후보는 현재와 같은 정책실패가 벌어졌을 때에 경제의 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구조적으로 정책실패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이후보의 이러한 일관성은 합리적 대안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노무현 후보의 경우에는 가계대출의 억제를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금융권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서민가계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정부개입을 통한 가계부채 억제정책은 실제로 부채상환능력이 매우 높거나 현금유동성이 높은 우량고객인 부유층고객들만을 대상으로 대출억제를 하라는 의미인데, 이는 정부당국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우수고객을 버리고 서민들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라는 비시장경제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는 함정이 있다. 이는 오히려 금융시장에서의 역선택을 정부가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에 직접개입을 통해 간섭하는 것보다는 금융기관 스스로가 신용분석능력의 배양을 통해 건전한 대출자를 발굴하고 선별적 대출과 투자상담을 통해 대출자의 수익력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증대되는 선순환적 대출시장이 확립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확립되도록 시장규율의 확립이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통해 시장규율이 확립되는 한 금융영업의 자율성은 적극 보장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후보의 서민경제활성화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정부가 금융기관의 영업활동까지 직접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장경제의 모습은 아니다. 또한 노무현후보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따른 추진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어 보인다.


(2) 신용카드대출의 급증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


<입장> 


 -이회창 후보는 신용카드 대출의 급증문제는 신용카드의 남발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증인제도나 예치금 제도를 활용하여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까다롭게 하고, 직불카드와 가족카드의 사용을 통하여 카드의 관리를 강화하며, 소비자상담기구를 육성하여 소비자신용위험의 방지를 지원하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육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노무현 후보 역시 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남발을 신용카드대출의 급증에 관한 원인으로 분석하였고, 정부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취급비율의 규제와 카드발급요건의 준수 및 기업과 개인의 신용평가제도의 발전을 그 대책으로 내어놓았다. 


  <평가>


  -신용카드 대출의 급증문제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정부의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대출확대정책,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절망적 소비, 소비자교육 및 소비자 대책의 부재 등이 종합하여 이루어진 정치, 금융, 사회, 문화적 병폐의 집합적 현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보는 시각과 대책을 통하여 각 후보자의 정책적 지향점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 문제에 매우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서민들이 신용카드대출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대부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즉,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신용카드 대출의 급증문제를 카드회사의 카드남발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의 진단은 소비자 신용위기의 현실감 있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 특히, 이회창 후보는 신용카드발급시 보증인을 통하여 신용을 보강하도록 할 것을 이 문제의 대책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보증책임의 제한과 보증인 제도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잘못된 정책선택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곤란하며, 노무현 후보 역시 신용카드의 발급억제를 통한 소비자신용의 제한이라는 측면의 피상적인 대책만을 제시하고 있어 개인소비문제에 관한 깊은 이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3) 신용불량자에 대한 시각


<입장>


  신용불량자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신용불량을 초래한 악성신용불량자와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신용불량의 상태에 이른 불가피성신용불량자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용불량자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정부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하여 두 후보 모두 신용카드남발을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어, 신용불량자보다는 신용카드사들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정도의 신용불량자의 구제는 곤란하고, 부득이한 신용불량자는 엄격히 심사해서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평가>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지 않는 선에서 신용불량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선에서 두 후보가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무엇을 도덕적 해이로 보는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후보들의 생각을 미루어보건대 신용불량자명부의 삭제와 같은 일반적인 신용회복조치는 도덕적 해이의 논란이 있으므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현실적으로 급박한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4) 신용불량자 처리 대책


  신용불량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우선, 최근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제도(통합도산법 上)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과 정책을 통하여 평가해 볼 수 있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 이회창 후보의 경우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우려의 표시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책제안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공약이 없다고 본다.


  -노무현 후보도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하여는 공약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상호보완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의 타당성이나 구체성은 없다고 본다.
 


  ①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입장>
  -이회창 후보는 현행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악성·상습신용불량자를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절차가 까다롭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시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개선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도입은 큰 의미가 있으며, 신청요건이 까다로와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운영상황을 지켜본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
  -우선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년 7월부터 금융기관들이 소액대출정보공유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현금서비스를 자금융통수단으로 하는 소액다중채무자가 자금융통에 애로를 겪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들에게 신용회복지원절차와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면서 시행되게 된 제도이다.


 -현행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50만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채무자에 대하여 3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채무를 삭감해주는 제도인데 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해당 채무규모도 지나치게 적어 그 효율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이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을 토대로 향후 개인회생제도의 운영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개인워크아웃제도가 현실을 도외시한채 무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개인워크아웃제도의 도입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듯 보이므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현행의 제도는 금융기관 부채가 1억원 이하인 자가 5년 이내에 변제계획을 세워 이를 성실히 변제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하고 있는데, 고정소득이 없는 영세민이나 개인사업의 부도로 1억원 이상의 부도를 낸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도 삭감되는 채무의 대부분은 지연이자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좀더 실효성 있게 운용할 필요는 매우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도덕적 해이를 문제로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하여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두 후보들은 원래 사적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여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금융기관들의 부실화에 대하여 어떻게 정부가 최종대부자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들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금융기관들이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실시된 제도라는 점에서, 본 제도가 활성화될수록 금융기관의 부실은 심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대책마련과 함께 구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통합도산법안의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의견


<입장>
  -이회창 후보는 국회의 공청회 등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개인파산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는 부실기업정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사적인 계약에 근거하는 워크아웃제도와 법률에 근거하는 회사정리절차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보므로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평가>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경우 5년 이내에 변제계획을 세워 채무를 변제하면 면책이 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개인을 회사정리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회생시키도록 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변제계획의 기간안에 최대한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채무초과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개인들의 복지를 위하여서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2002. 11. 6. 법무부가 이 시안을 확정한 이후에도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는 이 시안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들이 서민들의 경제생활이니 부채초과문제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평가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의 개입을 통하여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채무를 조정하여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각 후보는 회생가능성 있는 자영업자나 급여소득자를 어떠한 범위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행예정인 개인회생제도는 사회적 상황에 의하여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에 대하여 사회보장차원에서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를 삭감하여 주어 채무자가 향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의 실행시에는 정부가 종래의 법정관리기업에 대하여 채권단인 은행을 통하여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듯이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도 불가피하게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예상된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각 후보 모두에게 이에 대한 정책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3. 종합 평가


  -위에서 본 것처럼 두 후보는 모두 국민 개인의 부채문제에 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계의 부채증가는 개인의 소비성향의 왜곡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의 파생현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소비자대책의 방법으로 정책운용을 해서는 아니 되며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핑계로 전반적인 개인회생제도를 만드는 것을 주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부채중 상당부분은 생계형 부채이고, 교육비 등 가계의 필요비도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들의 신용불량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이에 관한 후보들의 의욕찬 정책제시가 없음이 안타깝다.


  -두 후보는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증가에 대한 원인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잘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미 신용불량자가 개인들의 처리조치인  개인워크아웃 및 개인회생제도는 궁극적으로 개인 및 자영업자들의 부채삭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불가피하게 국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 IMF를 겪으면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의 대가로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이러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국민된 사람으로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대다수 성실한 삶을 영위해온 국민들은 분노와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국가의 종복으로서 국가살림을 맡겠다고 자처한 대통령후보들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강건너 불보듯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분노하고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각 대통령 후보들은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시행 또는 시행될 예정인 개인워크아웃제도 및 개인회생제도가 갖는 국가경제차원에서의 심각성과 중차대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바로 이것이 대선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에 열을 올리거나 철새정치인들을 영입하고자 열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

































주택


행정수도이전


주5일


근무


경제성장


북핵문제


여성정책


검찰개혁


대학입시제도


선심성예산증액


정책종합


권력구조


가계부채


정치개혁



대미정책


국토계획



재벌정책



노동정책



보건의료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