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를 조장하는 농림부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4.03.17. 조회수 2605
경제

 


  최근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증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지의 소유제한을 최대한 완화하여 비농업인의 소유상한을 확대하는 등의 농지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한편 얼마 전 각종 일간지에 새로 조성된 간척지를 도시민들에게 세대 당 300평씩 분양한다는 광고가 연일 게재되고 있다. 이 광고내용에는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도시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농지소유 및 이용제도를 혁신할 계획이다”라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의 발언까지 언급되고 있다.




  간척지 분양광고에 현직 농림부 장관의 발언이 언급되고, 이런 사실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계속 농지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마치 정부가 농지매매를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화로 발생하는 농지투기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과연 정부가 농업대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먼저, 최근 농지매매와 관련해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내용들은 최근 정부가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기업농 위주의 대규모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DDA협상, FTA체결 등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농업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기업농 등 대규모 농가를 육성해야 하며 이에 맞추어 농업 내지 농촌정책의 방향이 수립, 진행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지규제 완화대책은 우리 농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전략 부재 상태에서 나온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최근의 농지에 대한 대책 없는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그로 인한 농지매매는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며 나아가 정부가 이를 조장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농지소유현황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는 등 농업현실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인식 부족 속에서 이루어지는 막연한 규제완화 정책은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유발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현재 농지규제 완화와 농지매매 등으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허상만 현 농림부 장관의 농업현실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정부의 장기적 농업정책의 부재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현재 일간지를 통한 농지매매 광고에 현직 농림부 장관의 언급이 인용되는 것을 즉각 시정하라. 현직 장관의 언급이 농지매매 광고에 활용되는 것은 정부가 농지매매를 부추긴다는 의구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농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농지제도’ 개선 추진은 무엇보다 현재의 농지소유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특히 도시근교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현황을 먼저 파악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미 편법을 동원하여 비농업인이 농지를 상당한 정도로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소유현황이 먼저 파악되어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농지정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농업정책의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당시 정책을 시행하던 담당자들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이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림부는 장기적 농업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농지정책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농지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책담당자들에 대한 적절한 책임규명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약 정부가 적절한 정책의 개선없이 농지규제완화를 추진하여 무분별한 우량농지의 훼손이 가속화 되게 함으로써 선량한 농업인의 농사지을 권리(right to farm)가 침해되게 된다면, <경실련>은 주민소송 차원에서 농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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