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 경영진 사법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1.02.02. 조회수 3518
경제

대우그룹 회계장부 조작으로 금융권에 넘겨진 부실이 약 22조원을 넘는다. 이것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고 결국은 국민의 피같은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경실련>은 '99년 대우그룹 사태 초기 "김우중 회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에 깊숙이 관여한 경영진 전원을 철 저하게 조사하여 민·형사상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8월25일 대우그룹 관련사를 포함한 5억원 이상 부실채권 원인 제공자 9,309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 바 있다.

오늘 검찰의 조치는 필요하고도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한정된 조사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즉, 김우중씨를 소환 조사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실의 핵심원인을 캐내지 못하고 있다.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비자금과 관련된 수사도 미진하다. 분식회계는 실정법 위반 사항이므로 지시자와 적극가담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사법처리는 당연하다.

따라서 그들이 전문경영인, 고용사장이라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또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의 사회적 역할을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투명경영을 확립하고 재벌오너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부실 재벌의 조사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 및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성실하고 철저한 개혁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등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시장에서 기업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본래 의미의 증권 거래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을 강조하며, 이를 입법화 할 것을 다 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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