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정책평가 : 경제

관리자
발행일 2002.11.07. 조회수 2894
경제

2.경제분야


2-1.재벌개혁


1)총괄평가
이회창 후보 : 이 후보의 경제정책은 親재벌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듯 보인다. 재벌 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정 질서 유지를 위한 시장 스스로의 견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든지 부정적이다.
현행 대기업 계열분리제도 도입 반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단계적 폐지, 출자총액제한제 단계적 폐지, 계열사간 채무보증 단계적 폐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의 소극성 등과 같이 재벌집단의 주장과 대체로 맥을 같이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기껏해야 재벌개혁 관련주장은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추궁, 재벌의 상속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구호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노무현 후보 : 경제정책 중 재벌정책은 일관되게 개혁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세 후보 중 재벌개혁에 가장 적극적이다. 경제력집중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막는 제도도입에 적극적이다. 대기업계열분리청구제도 도입, 출자총액제한제ㆍ기업집단지정제도 유지, 상호출자ㆍ채무보증 폐지 반대, 증권관련집단소송제의 조속 도입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정몽준 후보 :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계열분리 청구제도 도입,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상호출자금지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출자총액제한제나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제도 대부분이 경제력 집중완화, 기업경영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한데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재벌기업 오너출신으로서 대선 후보라는 입장의 충돌로 보인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여타 다른 후보와 달리 정 후보는 재벌가 출신으로서 소신 있고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며, 애매한 이중성은 대선 후보로서 소신 있는 태도는 아니다.


2)세부의제별 평가
<대기업 계열 분리제도>
노무현 후보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금융감독기관 및 공정거래위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자회사에 불법 지원했을 때 해당 금융기관의 계열분리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을 찬성하고 있다.
반면에 이회창, 정몽준 후보는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 후보는 ƒ현 제도에서의 감독기능 강화가 더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정몽준 후보는 ƒ현행 법규 아래서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 출자총액제한제 강화>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가 기업지배구조 등 제반 여건이 강화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회창 후보는 단계적 폐지 입장이다.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기업집단 범위 유지>
노무현 후보의 정책이 가장 적극적이다. 노 후보는 위 제도 모두 이회창, 정몽준 후보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상호출자와 상호지급 보증 금지제도를 중장기적 일반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회창 후보는 내부거래 규제와 상호지급 보증규제 등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노 후보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상호출자 금지에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해서는 노무현 후보는 유지 입장인 반면 이회창, 정몽준 후보는 폐지 입장이다.      


<집단소송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무현-정몽준-이회창 후보 순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무현 후보는 증권부분에 우선 도입하여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하자는 입장이어서 가장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 정몽준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업경영이 어려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고 있고, 이회창 후보는 무작정 도입에 대해서는 안 된다며 소극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2-2.금융개혁


1)총괄평가
이회창 후보 :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에 대해서 현행 10%지분 허용에 4% 의결권 제한 찬성하여 현행 유지입장이다.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금감원과 금감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하여 독립적인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 : 금융분야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에 대해 원칙적 금지입장을 밝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되,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로 재벌그룹의 계열간 불공정 자금지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금감위로 금감원으로 나뉘어 있는 감독기구의 통합에 찬성의사를 가지고 있다.


정몽준 후보 : 산업자본의 금융소유와 관련해서는 세 후보중 가장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 후보는 현행과 같이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10%까지 인정하되, 의결권 행사 제한을 현행 4%에서 10%까지 동일하게 올리자는 입장이다. 정 후보 주장대로 10%까지 소유지분을 허용하고 의결권까지 허용할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의 10% 지분허용, 4%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불안한 시각이 존재한 상황에서 정 후보의 입장은 다소 안이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문제와 관련해서는 ƒ현행 금감위를 다른 정부기구와의 통합 주장„을 하고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통합론의 배경 등에 이해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은 민간기구로서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받은 통합적 감독기구를 주장하고 있다.


2)세부의제별 평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문제>
재벌의 은행지분 비율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후보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에 대해 노무현 후보가 원칙적 반대입장을, 정몽준 후보가 다소 유연한 입장을, 이회창 후보는 현행제도 유지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4%에서 10%로 지분보유를 올린 것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불안하지만 제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정몽준 후보는 지분도 10%까지 인정하되, 현행 의결권행사 제한을 4%에서 10%까지 올리자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에 대해 원칙적 금지입장을 밝히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전업그룹을 육성하되, 단기적으로는 금융회사로 재벌그룹의 계열간 불공정 자금지원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기관 통합>
현행 금감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금융감독기관의 통합문제에 대해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가 찬성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몽준 후보의 경우 ƒ현행 금감위를 다른 정부부처와의 통합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이 의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3.세제개혁


1)총괄평가
이회창 후보 : 세제분야에서는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기능강화에 다소 인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 중 법인세의 단계적 축소와 기업에 대한 목적세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기업활동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완전 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금지유형에 따른 유형별 포괄주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에 대해서 금융시장을 보아가며 장기적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무현 후보 : 세제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소득재분배 입장에 적극적이다. 법인세의 폐지 혹은 인하를 반대하고 있다.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부동산 세제에서도 거래세의 완화와 보유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근절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 대해서도 찬성입장이다. 아울러 편법적인 상속ㆍ증여를 막기 위해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를 폐지하여 과세범위를 넓혀나기 위해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 포괄주의 도입문제는 제도취지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국세기관의 자의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도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의 세부적인 보완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정몽준 후보 : 대체로 정 후보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세제에 대해선 재벌 출신으로서 자신의 출신 입장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시민적 이해가 큰 부동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에 대해선 공평과세 입장에 서 있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고,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법원의 판례를 통한 부과 및 납부의 전통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보유과세의 강화와 실거래 가격등기제를 주장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만 대상확대에 대해서 찬성을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2)세부의제별 평가
<법인세 인하>
현재 재계가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폐지 혹은 인하 주장과 관련하여 노무현 후보가 ƒ일부 특권층을 위한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이회창, 정몽준 후보는 ƒ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단계적 폐지 주장을 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강화>
세 후보 모두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통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실거래 기준으로 기준시가의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상속,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
편법적인 상속, 증여를 막기 위해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과 관련하여 세 후보별 입장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대체로 노무현 후보가 적극적 입장을, 이회창 후보가 중간적 입장을, 정몽준 후보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노무현 후보는 ƒ현행의 유형별 포괄주의를 완전 포괄주의로 바꿔 과세범위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완전 포괄주의 도입을 적극 찬성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ƒ완전 포괄주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각종 금지유형에 따라 과세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몽준 후보는 ƒ완전 포괄주의는 반대하면서 재산상속과 관련해 법원의 판례로 부과 및 납부의 전통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헌법재판소의 부부합산과세의 위헌결정으로 현행 4000만원으로 되어 과세점을 2000만원으로 하향하여 과세 대상을 넓히자는 주장에 대해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찬성하였고 이회창 후보는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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