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 태도 보여

관리자
발행일 2005.11.09. 조회수 2437
정치

 - 국회 폐회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상정, 입법의지 결여
 - 행정자치위원 <재산형성과정 소명>에는 대부분 찬성, 서병수(한) 의원은 반대 
 -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 핵심내용 소극적 


 


 <경실련>은 11월 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및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입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소관 상임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폐회를 한 달여 앞둔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법적 재산증식 방지와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스톡옵션 재산등록대상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재산형성과정 소명의무’를 내용으로 여야의원 185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일부 전향적 내용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적 개혁과제가 빠진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직자의 반부패․반투기 정서를 이해하고 있으며, 개혁입법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쟁점내용에 관한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에 19명이 응답했으나, 심재덕(우), 김기춘(한), 김무성(한), 이재창(한)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회신하지 않은 5명의 의원 중,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는 이용희 위원장 외에 4명의 의원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서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법의견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이기에 이들의 태도는 소신 있는 입법 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내용으로 주목받아온 <재산형성과정 소명 입법화>에 대해서는 서병수(한)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자위 의원들이 동의하였으나, 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 회피와 친인척을 통한 편법적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1세대 1주택 외의 토지 및 주택 매매 원칙적 금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 핵심적 내용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하였다.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에 대해서는 강창일(우), 최규식(우), 박기춘(우), 조성래(우), 권오을(한), 서병수(한), 유기준(한), 유정복(한) 의원이 반대 입장이었으며,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에 대해서는 이인기(한), 우제항(우), 유인태(우), 유정복(한) 의원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의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이제 와서 실시에 어려운 점이 많다고 핑계를 대거나,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도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경실련>과의 면담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경실련>의 개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으나, 실제 입법과정에서는 대부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문제인식에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강재섭 원내대표는 대부분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법안제출이나 발의에 참여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입법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등 각 당 지도부의 보다 명확한 입장표명과 태도가 요구된다.


 


  <경실련>은 향후 <공직자윤리법>개정 관련 행자위원 및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입법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분적이고 형식적인 제도도입이 아닌 <재산형성과정 소명>,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통합 및 기능조정> 등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운동>을 국민과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첨부1> <공직자윤리법>개정 관련 행자위원 입법의견 조사 결과
<첨부2> <공직자윤리법>개정 관련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입법의견 조사결과
<첨부3> <공직자윤리법>개정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 시민입법국 3673-2145]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