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일방적 운영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11.25. 조회수 2504
사회

1. 지난 16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정식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세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원장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언급을 했더라도,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포함한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수가조정소위원회'와 '보험료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건정심 참여단체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식을 취해 통보하였다. 이로써 지난 회의때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못했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단체들이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건정심에서 정식 의결된 것은 아니다.


3. 이처럼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건정심의 정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수가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제안하였다. 더군다나 지난 회의에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 간의 수가 협상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에서 최종 협상에서 가입자단체가 제시한 안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확인과정조차 없이 복지부는 ‘수가조정소위원회’를 강행하려 했다.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이처럼 보건복지부가 수가소위를 강행하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건정심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22일 본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에 붙일 것을 요구한다.


4.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수가․보험료․급여확대의 논의에 대하여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이해하며, 따라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전체 회의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1월 21일
민주노총 / 한국노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정책실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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