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익센터]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28일)

관리자
발행일 2006.03.27. 조회수 828

* 일시: 2006년 3월 28일 (화) 오후6시

* 장소: 경실련 회의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공정위가 지난 14일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검토와 의견개진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앞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이 지적해 온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의 문제를 법 개정을 통해 담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 경실련은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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