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약국外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 선포 기자회견

관리자
발행일 2011.03.23. 조회수 1823
사회

 -국민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전면 허용하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지난 수년 동안 안전성이 검증된 간단한 일반약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 허용을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각계각층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 분야의 전문성과 안전성이라는 특징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복지부 등의 반대논리에 의해 실질적인 소비자의 권리나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 노력은 가로막혀 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약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약과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판매를 독점하고 있다. 동일한 약임에도 지역간 3배 이상 격차가 있고 약국 규모에 따른 가격 차이도 현저하다. 그럼에도 부작용이 적고 사용방법이 널리 알려져 과오용 우려가 없는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간단한 의약품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그동안 각계의 조사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단순의약품, 필수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소비자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같은 국민 불편함을 해소한다며 복지부와 약사회는 당번약국이나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국민의 필요로 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 지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심야응급약국의 경우 약국수가 전국 2만개의 약국 중 58개인 0.3%에 불과하고 50%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었고 단 한 개의 심야응급약국이 없는 지역이 경북도, 강원도 2개나 되었다. 무엇보다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산간지역과 중소도시는 아예 설치되지 않아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하였다.


 


또 전국에는 20,831개(2008.11)의 약국이 있지만, 이중 1,752개(8.4%)가 군단위 시골지역에 분포하고 전국 215개 기초행정구역(1개읍, 214개면)에는 아예 약국 뿐 아니라 최소의 약품을 구입할 시설이 없다. 하지만 현재 약사법 부칙 제4조에 따른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 규정에 따라 약사 없이도 구급약 판매를 허용하는 장소가 고속도로 휴게소 147개 등 전국적으로 939개 (2009.12)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민의 약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단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의약품 정책을 관장하는 복지부는 우리나라 약국수가 많아 국민 불편이 적다고 하거나 심야응급약국과 같이 실효성 없는 방안으로 국민 권리와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피해 왔다. 더욱이 복지부 장관이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한정하여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고육지책이라는 비판과 원성을 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심야응급약국을 확대하거나 한정된 시간에 공공기관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방안으로는 현재의 일반약 약국의 판매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공공기관에서의 제한적인 일반약 판매 방안 역시 지속가능하지 못한 심야응급약국을 약사의 재정지원 방식을 통해 무리하게 확대하여 약사의 경제적인 동기부여라는 허울로 국민에게 다시 그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식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미 미국 및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외국에서 단순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외에 소매점 등에서의 판매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많은 OECD 국가에서 가정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여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총 의료비 지출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며 각국의 환경에 맞는 자가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에 65세 이상의 고령화 인구가 7%를 넘어섰고 2018년에는 1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국민의료비 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여 국민의 자가치료를 확대하고 저비용 국민건강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체계로의 개편이 요구된다.


 


따라서 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벼운 증세완화를 목적으로 구급약 범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일반약의 소매점 판매를 제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가벼운 증상에 대해서는 약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가능성이 없는 범위에서 소화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이로부터 야간과 공휴일에 약국 이용에 대한 불만 가중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가벼운 질환에 대한 자가 치료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여 기본적인 의료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들이 자주 찾고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권다툼의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되며, 국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지난 2월 18일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을 선언한다. 앞으로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전국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의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 이상 국민적 요구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명분에 이끌려가는 무책임한 모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운동을 천명한다.


2011. 3. 2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경실련 (중앙경실련 및 지역경실련) 광주경실련,대구경실련,대전경실련,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김포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청주경실련, 거제경실련, 창원경실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포항경실련, 울릉지회, 순천경실련, 여수경실련, 목포경실련, 군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제주경실련


*첨부문서: 기자회견자료(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안 등 포함)

[문의: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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