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관리자
발행일 2008.05.30. 조회수 2294
사회


경실련과 인터넷 언론매체인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의 정부 정책과 국정운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명박 정부 100일,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5일 동안 6개 분야로 진행되었던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분야인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30일(금)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이광택 교수(국민대 법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이종구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우태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김인재 인하대 법대 교수,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이 참석했다. <발제문 및 토론문은 하단 참조>


첫날(26일) 'MB노믹스와 성장정책', 둘째날(27일) '사회복지/보건의료 정책', 셋째날(28일) '재벌 및 경쟁정책'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진행된데 이어 29일(목)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는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차례로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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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토론회 요약문>


▶ 발제문 : 이종구(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1. 노동정책 기조


-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통합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하지만 후보시절부터 MB 경제정책의 키워드였던 실용, 성장, 규제완화, 기업친화 등에 노동정책을 대입시켜 보면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과 제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가능 함.  즉 노동정책은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의 위상을 갖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취임사에서의 노동정책에 대한 언급을 살펴보면 노동정책을 노사분규 대책으로 파악하는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음.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으며 노사의 양보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한 판단을 하고 있음. 또한 당면한 현안인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이나 고용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음.


- 노동부의 업무보고에서 공개된 실천과제와 단위과제는 기존 업무의 내용을 분류해 제시한 것으로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항목은 없음.


2. 노사관계


○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
-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협약을 맺어 지역 단위로 노사협력을 추진하자는 구상은 주목할만함. 이러한 방식의 노사협력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노사가 무엇보다도 상대를 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신뢰가 축적되어야 함. 따라서 “기업친화적 정책”을 기조로 설정하고 있는 정부가 지역 수준에서 노사관계에 사회적 합의모델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입장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 노동부가 지역단위 노․사․민․정 협의 성공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이의 확산을 제시한 것은 관주도 노사협력행사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음. 오히려 노동부는 “정”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노동부 보고는 중앙단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으나 민주노총이 퇴장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노사정위의 취약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기업별 노조체제에서의 고용의 유연화는 전국적으로 노조의 대표성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앙의 사회적 대화가 비정형 근로 종사자를 대표하는 기제가 만들어져야 함.


○ 비정규직 보호
-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무 확대 등 사용자측의 비정규직보호법 완화 요구를 수용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사내 하도급 대책 마련과 차별 시정 제도 개선을 묶어 노사정위에서 공론화하고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그러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비정규직 보호법의 목표는 기본적으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것. 이과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복지, 연금, 직업훈련, 직업소개 등 연관된 제도를 정비하고 간접임금의 비중을 높여 개인이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함.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 성장의 내용에 따라서는 고용의 질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


4. 노동시장


- 노동부는 연공급을 대체하는 직무․성과급 도입과 함께 근로시간의 탄력화와 해고절차 완화가 제시하고 있음.  연공급의 개혁은 비정규직 해결이나 산별 노조 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인 직무 평가 방식의 개발이 필요함. 급료체계의 변화는 복지, 의료, 교육제도의 개혁과 연계되어 논의할 필요가 있으나 노동부 업무보고에는 직업훈련 서비스의 강화만 언급되어 있음.


- 노동부가 제시한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책 중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은 실효성과 실현성이 의심됨. 해외인턴, 취업, 자원봉사 지원에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대졸자 취업난이 완화될 수 있다는 약간의 진통 효과를 일시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음


5. 노동행정


- 현재 정책 결정 과정에 미치는 노사의 영향력은 사용자측으로 기울어져 있음. 따라서 노동규제 완화는 노동자측의 이의제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음. 노동 관련 규제의 정비과정 자체가 당사자간의 합의나 이해가 없이 추진되면 갈등으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음.



6. 결론과 논의 과제


- 이명박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 확립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협력이라는 두 지향이 공존하고 있음. 법치주의가 사용자보다 노동자에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식시킬 정도로 정부가 공정성을 발휘해야함. 또한 유효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려면 책임있는 당사자를 서로 인정하는 일에서 출발해야함. 대선 운동기에도 한국노총을 당사자로 설정해온 이명박 정부에게는 최소한 민주노총과 대화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

- 이명박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상호 모순되는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의욕을 보이고 있음. 비정규직 법안의 개정과정은 사회적 합의 모델의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토론문 1: 우태현(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1) 노동정책 방향 부재- 최근 노사관계의 최대현안은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임에도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창출된다는 경제정책 중심의 사고에 머물고 있음. 경제살리기를 지원하는 노동정책에 그치겠다는 것은 노동정책을 포기하는 것임.


2) 노사협력 일변도 정책은 갈등요인
- 노사관계 선진화는 법과 원칙을 내세운 노사협력을 강조하는 것에 그치고 있음. 정부주도의 노사협력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것임.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약화
- 고용정책이 일상적 업무의 나열에 그치고 있고 노사관계 거버넌스에 대한 방향성이 사라진 것으로 볼 때 노동정책은 후퇴하고 있음. 임금,근로시간,고용의 유연화 추진 등은 고용정책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이라 할 수 있음.


4)구시대적 노사민정협의체
- 지역노사민정협의체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고용거버넌스와 노사파트너십이 중심이 아닌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사협력 강요에 그칠 가능성이 있음.


○ 노동정책 발전 방향
1)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지향
2)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3)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고용거버넌스 구축, 고용확대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
4) 자율적 노사관계 정착


○ 결론 : 노동정책에 대한 청사진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만들고 격차 축소와 고용중심의 노동정책을 경제정책과 동일 선상에 자리매김하도록 국정과제를 재설계 해야할 것임.


▶ 토론문 2: 김경란 (민주노총 정책국장) ◀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와 방향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3.13노동부 업무보고와 4.4 지식경제부 노동부문 규제완화 보고서에서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음. 경제5단체의 규제개혁 건의사항 및 지식경제부의 규제개혁보고서는 대체로 동일한 인식과 방향을 설정하고 있음. 이처럼 정부가 기업의 이해대변자로 노동권 제약을 희생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의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역노사민정 협의체
- 현재 추진중인 지역노사민정은 ‘대화의 일 주체’인 당사자의 항복(헌법에 보장된 파업권 제약, 산업평화선언 강요 등)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음. 중앙단위의 배제전략을 기본으로 지역단위 협조주의를 전제로 한 ‘노사민정’은 사회적 협의 틀의 기본 전제도 무시한 ‘포섭’ 전략에 불과함.


○ 노동시장
- 임금체계 개편 및 변형근로 확대, 해고 완화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음.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 공공부문의 사유화, 민영화를 축으로 사회복지 예산은 삭감하면서,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부계획은 논리상 맞지 않고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 확대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임.


○ 규제 완화
- 노동부문 규제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판단하는 잣대임. 규제완화는 고용, 여성, 산업안전 등 전 영역에 걸쳐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과제
- 사용자에게는 유연하고 노동자에게 엄격한 법적용 잣대가 바뀌어야 함.
- 유효한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책임있는 당사자 인정
- 비정규직 개정 방안등 규제완화 추진계획 속에서 확인되는 정부의 일방성과 친기업 편향성이 변화되어야함.


▶ 토론문 3: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 법치 준수의지 표방은 올바르고 적절함
-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하고 있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간담회 대신 GM대우 부평공장 방문한 것은 법치 준수의 의지를 보인 것임.


2. 노사정위 확대 개편은 잘못된 방향
- 폐해로 커지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지 않고 지역 노·사·민·정 협의체로 확산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실업자 노조가입은 반시장적
- 실업자는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될 수 없으며 실업자의 노조가입은 산별노조로 하여금 더 많은 정치파업을 주도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


4.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력은 적절
- 과도하게 경직적인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해고절차의 개선 필요


5. 노동정책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과제
- 노동시장 유연성의 지속적 제고- 산별노조 지양 및 기업단위 노조 복귀로 전환- 노사정위원회를 해체하고 법 준수와 노사 대화를 통한 노동자 문제 해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 조치 해소, 비정규직법의 폐지


▶ 토론문 4: 김인재 (인하대 법대)


□ 노사관계


  - ‘국제노동기준 준수, 노사균형의 법제도, 고용안정/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전제하지 않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불가능함. 또한 사업장 단위 노사협력 선언과 작업장 혁신은 고용안정과 노사자치를 통해 가능함.


□ 노동시장


  - 「활력있는 노동시장」의 본래의 의미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에 상응한 안정성 확보 정책, 사회안전망 확충임.
  - 여성/고령자/장애인/근로빈곤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지원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내하도급근로자 등의 보호와 고용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노동행정 : 노동규제개혁의 올바른 방향


- 노동법의 규제완화는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의해 유연적인 일자리가 끊임없이 제공되지 않으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는 열악한 근로조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가 노동법의 규제완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
- 노동분야의 규제완화가 경제활성화와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고 동시에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완화 정책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규제완화의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고,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따르고, 개별근로자의 권리, 국제인권기준, 고용보호와 안전보건 등에 관한 규제는 강화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규제는 완화해야 함.


▶ 토론문 5: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1) 현 시기 노동정책은 ① 일자리의 양에 집중한 경제성장 정책 및 고용전략의 폐해 관리 ② 일자리 질에 기초한 새로운 고용전략의 확립 ③ 법보다 노사관계 통한 자율적 조율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 취약


2) 증가하는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없이 기존의 기업별 노사협력 수준에 머물거나 정규고용에만 근거한 법제도의 유지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은 사실상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사회적 위험도를 높일 가능성


3) 기간제 사용기간의 확대, 파견업종의 확대 등은 무조건 비정규직의 비중을 늘릴 것임. 특히 청년층의 실업위험, 혹은 저임금화를 유도함.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망 확충 계획이 취약함.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나 일용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지원책이 없음.


5)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파견을 저지른 기업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지도 없이 오히려 규제개혁을 우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노사민정 등 사회적 협의기제의 확립 위해 초기업별 노사관계에 대한 확실한 지원책 필요


▶ 토론문 6: 김 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


○ 새 정부 노사관계 정책 기조
-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과 책임,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야 함. 상생의 노사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노사 자율교섭 기조를 유지하고 노사관계 법치주의를 확립해 나갈 방침.
- 정부는 합법적인 파업과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법의 테두리내에서 적극 보장할 방침이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폭력․파괴․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


○ 새 정부 출범 100일 노사정책 평가와 정책방향


1. 상생의 노사협력 확산
- 사업장, 지역․업종 등 다양한 수준에서 노사민정간 또는 노사간 화합과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노사가 단기적 이익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중앙차원의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단위의 협의채널 보완


2. 산업현장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질서 형성
- 체계적인 노사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분규예방
- 올해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원만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방문컨설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마련 방침.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의 열린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함.
- 산별교섭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교섭구조 및 관행을 형성해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봄


3.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지속 추진
-정부는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패러다임 형성을 위해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새정부가 노동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
- 경제살리기는 경제정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노동정책과 경제정책이 함께 조화될 때 실현될 수 있음.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을 위해 가장 핵심적인 노동정책 과제의 하나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님. 따라서 노동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이라든가 단순한 노사관계 대책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하기 어려움.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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