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환경부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답변에 대한 공동입장

관리자
발행일 2021.10.06. 조회수 2515
사회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갈등, 적극 중재‧조정하라!



서울‧경기‧인천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인천시 서구 소재)의 ‘사용 종료’ 논란이 내년에 치를 양대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태를 우려해 일찌감치 환경부의 적극적인 중재‧조정을 요구했다.

우선 논란을 빚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기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계획(절차) 등에 대해 환경부와 인천광역시에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이어서 이번 논란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갈등을 중재‧조정해야 할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석연찮은 사유로 참석을 거부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와 인천시의 답변서를 전면 공개하고자 한다. 3개 시‧도 시민들이 폐기물 행정의 난맥상을 직접 보게 하고, 수도권매립지 갈등이 또다시 선거용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특히 3개 시‧도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다시 한번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갈등’에 대한 중재‧조정 역할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근거 없고 ‘4자 합의’에 어긋나!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에 대한 환경부와 인천시의 답변이 상반된다. 경실련은 먼저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가 합의한 수도권매립지의 사용종료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를 물었다. 환경부는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까지로 연장”했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에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시는 “3-1매립장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산출근거”에 따라 매립장 사용기간을 7년으로 추정했다고 답변했다.

정리하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시기를 2025년으로 못 박았지만, 환경부는 4자 합의에 따라 종료 시기가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으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환경부는 ‘자원순환정책’을 강조하면서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지속적인’ 사용을 공식화했다. 지난 7월 2일 발표한 <종량제쓰레기,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直)매립 금지>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번 조치로…수도권매립지의 포화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지난 9일,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되는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반입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전체 반입량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도 이들 정책에 대해 적극 동의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는,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주장은 근거 없고 지난 2015년 6월에 맺은 4자 합의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근거 자료로 인천시의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 - 253호)를 경실련에 제시했다.

2. 4자 합의 실패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뒷전으로 밀린 ‘선제적 조치’

경실련은 환경부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에 대한 의견수렴, 업무협의 등의 계획 및 일정”을 물었다.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회의’(2021.04.15.)에서 ▲매월 1회 4자간 국장급 논의 ▲환경부장관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와의 양자 또는 다자 회동 추진 등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추진했던 대체매립지 공모는 불발했다. 재공모도 무산되자 환경부는 당분간 추가 공모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를 전제로 한 ‘자체매립지’ 조성을 별도로 추진했다. 지난해 10월 15일, <「쓰레기 독립선언」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결국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을 위한 4자 간의 공동 노력은 실패했다.

이런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2015.06.28.)에 담긴 ‘선제적 조치 세부이행사항’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이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반입수수료 가산 징수 및 인천시 지원 등이지만, 중앙과 지방 간 SL공사 관할권 다툼, 사용종료 기한에 대한 3개 시‧도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이 앞서다 보니 주민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난항, 테마파크 조성사업(생태형 미래도시 건립 : 인천시장 공약 114) 난망 등이다.

3.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기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선제적 조치 이행에 나서는 등 3개 시‧도 간 갈등을 적극 중재‧조정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환경정의 실현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 또한 4자 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 최우선 고려”라는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우선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요 기한 ▲대체매립지 입지 선정 계획(절차) 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부터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개 시‧도가 정략적으로 제각각 해석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서’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또한, 환경부는 인천시의 대선 후보들을 겨냥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실현’ 공약 제안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파기한 선거용 접근방식임을 지적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3개 시‧도와 함께 ‘선제적 조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중재‧조정 역할을 자임하고, 작금의 수도권매립지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경실련은 환경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정과 정치권의 정략적인 접근을 경계하며, 수도권매립지의 합리적 갈등 조정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수도권매립지 관련 환경부와 인천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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