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01.10.25. 조회수 2886
정치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규정한 현 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65대 1에 달 하는 현행 선거구역표와 근거규정인 선거법 25조는 선거권의 평등을 침 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고,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선거 구간 인구편차를 3:1 이하로 하는 법개정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대해 늦은 감이 있긴 하나 적극 환영한 다. 우리 국회의 단원제라는 특성상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표의 등가성 의 원칙이 존중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 으로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3대 1 이 넘는 현행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대한 많은 위헌 주장과 비판 여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당리당략적 입장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 왔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충실치 않는 정치권의 무 원칙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적 단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헌재는 현행 국회의원 전국구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번 선거구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더불어 현행 선거법의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정치관계법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및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야는 정쟁으로 소일할 것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하루 빨리 정상화 시켜 국민이 원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파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