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개인정보 유출피해, 결단이 필요하다

관리자
발행일 2014.03.28. 조회수 1815
소비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소비나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당 깅영주과 함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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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억건이 넘는 금융거래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3월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표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은 외면하고 있다.

토론회는 프라이버시 워킹그룹에 활동 중인 김보라미 변호사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 대책평가" 발제로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카드사 누출사건은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제융전반적인 법제도의 미비 그리고 소비자의 정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간과의 총체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고,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기업들이 과도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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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누출되었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대책은 당장 상황을 모면하는데만 의미가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더욱 큰 개인정보 유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간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유출된 주민번호를 변경토록 허용하고 향후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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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 역시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이뉴는 과잉된 정보 수집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과잉 집적된 정보의 경우, 해킹과 내부유출 등 범죄의 유혹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국민들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쉬운 소송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같은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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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개인정보 유츨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문제의 임계성이 임박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단순히 금융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번호는 일종의 개인확인의 아이디로써만 활용되어야 하는데 개인을 식별하고 확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주민번호 제도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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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범 경희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앞선 발제와 토론에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밝히며, 대안으로 제시 된 여러 내용들은 이미 현행법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법만 충실히 지킨다면 유출 사건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관리과 실행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법령 현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대놓았으면서, 다른 특별법 등으로 예외를 허용 모순된 법체계를 갖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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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 조형석 팀장은 정보주체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발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항으로 인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공유가 가능하여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주민번호에 의한 편리성 때문에 주민번호 제도 개정에 다소 문제점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주민번호를 능가하는 식별자를 만드는 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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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최지현 입법조사관은 정부의 3월 10일 종합대책이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화하고, 기존 방안을 강화하는데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관 부처가 다원화 되어 있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종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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