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멜론 등 4개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4.06.27. 조회수 2210
사회

일방적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 자진 반환해야
-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부당이득, 정부에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멜론 등 4개 음원사업자가 일방적 요금인상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규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업체가 자진 반환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2.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멜론 등 4개 음원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인상된 음원상품 가격을 자동결제한 행위에 대해 금지를 명령했다. 멜론 등 4개 사업자는 자동결제형 디지털 음원상품의 가격을 24% ~ 100% 인상하면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 통보만 했다. 

3. 하지만 서비스의 가격인상과 같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의 변경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계약 내용이다. 따라서 음원사업자들의 일방적 요금인상은 계약위반에 해당된다.

4. 이러한 계약위반에 따른 불공정 행위로 인해 최소 7억, 최대 110억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원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에도 불구하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 이에 경실련은 멜론 등 4개 사업자가 자동결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피해 소비자들에게 자진 반환 할 것을 촉구한다. 소액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업체 스스로 피해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것만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6. 나아가 업체가 부당이득의 자진 반환 등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시에는, 정부는 단순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이 아닌 피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가격인상과 같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중요한 계약내용 변경 시에는 단순 ‘통보’가 아닌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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