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

관리자
발행일 2011.07.28. 조회수 1996
정치




1. 경실련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2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 중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기초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민감사 청구 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 내용은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해야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당한 행위라는 것은 주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청구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감사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감사청구의 권리는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의 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자칫하면 주민감사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우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켜두고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감사청구 예외 조항을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민감사청구 자체로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감사청구 자체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감사청구의 예외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옳으며 포괄적인 예외조항을 두고 세부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현행 개정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3. 경실련은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의회 의정비나 업무추진비, 외유성 해외연수 등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지방자치에서의 주민 참여를 이끌어낸 성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감사청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입법예고안 중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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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 개정 내용과 관련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개정안 내용



- 주민감사 청구 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구체화함.

- 주민감사청구 대상 예외 사항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함.





2. 경실련 의견



주민감사청구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기초한 제도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주민들이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됨.



1) 주민감사 청구 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것과 관련

 

- 현행 법률에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청구 대상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행위’라는 단서 조항이 붙음으로써 감사 청구의 요건을 대폭적으로 축소하고 있음. 이는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해야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임. 부당한 행위라는 것은 주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청구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감사청구를 왜곡하는 것이며 감사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주민들의 감사청구는 위축될 수 밖에 없어 감사청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행정 처분이나 사무처리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감사청구는 이미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청구 남발의 가능성을 일정정도 통제하고 있음. 그러므로 주민들의 감사청구의 권리는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마땅하며 부당한 행위는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밝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임.



2) 주민감사청구 대상 예외 사항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



- 이번 개정안은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감사 대상의 예외 사항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자칫하면 주민감사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 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당사자간 이해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매우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켜두고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감사청구 예외 조항을 손쉽게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주민감사청구 자체로 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 그러므로 주민들의 감사청구 자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법률에 두고 세부적인 제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제한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의 침해임. 따라서 감사청구의 예외 조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옳으며 입법론적으로도 바람직함.





3. 결론



- 지금까지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의회 의정비나 업무추진비, 외유성 해외연수 등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이는 주민들의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해 온 것이라 할 수 있음. 주민들이 자신들이 속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주민감사청구 자체는 주민들의 권리로써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 중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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