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펀드 제도 폐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첫 걸음

관리자
발행일 2009.06.16. 조회수 1782
사회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희귀의약품에 대한 리펀드 제도 도입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또한 이번 주 중으로 글리벡 100mg 약가 조정에 대한 서면심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지난 6월 8일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글리벡 100mg 약가를 14% 인하 조정하겠다고 결정하였다. 2001년 글리벡이 한국에 최초로 도입될 당시 복지부는 17,862원으로 가격을 결정하였으나 노바티스 사가 국내 보험약가로 공급을 거부하면서 결국 약가를 23,045원으로 올려주었다. 8년 정도가 지난 이제야 글리벡 약가를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음에도 복지부는 스스로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거는 묵살되었다. 결국 복지부는 노바티스가 글리벡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는 우려에 스스로를 결박시키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협박에 근거도 없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글리벡 약가를 결정할 당시 약가를 높게 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현재 그 높은 약가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똑같다. 제약사의 전 세계 동일 약가 정책에 근거한 고가 유지 정책 때문이다.


제약사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공급 거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환자들을 위협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제약사가 요구하는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이후 그 약가를 정상적으로 인하하는 것조차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필수적인 약제들의 가격이 건강보험 재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고, 제약사들이 공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약사의 공급독점력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제약사의 공급독점력에 대항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히려 제약사의 독점권을 더욱  공고히 만들어줄 리펀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리펀드 제도는 제약사의 전 세계 고가 유지 정책을 유지시키는 데 한 몫을 함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필수적인 의약품의 약가, 공급 문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한 예로, 강제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특허권을 기술향상과 확산을 위한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맞게 만들 수 있는 효과적인 방패가 될 수 있다. 또한 병행수입 방식도 가능하다. 유럽에서 병행수입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 오바마 정부도 의약품 병행수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모든 대안을 무시하고 오로지 제약사의 이윤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제도만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중 약제비 비중이 30%에 육박하는 현재 상황에서 제약사의 고이윤을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주 건정심에서 다루어질 글리벡 약가, 리펀드 제도, 건강보험 보장성 방안이라는 세 가지 안건은 현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얼마나 편협하고 근시안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제약회사가 아니라 국민의 돈으로 모아졌으며, 따라서 제약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복지부는 우선 글리벡을 다시 조정위로 돌려보내 약가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또한 리펀드 제도를 폐기하고 근본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09년 6월 16일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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