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24_정부의 대북 봉쇄 조치(5.24조치)1년, 전면 재 검토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1.05.24. 조회수 1881
정치

 


5.24조치 일 년이 지났다.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대북한 교류 및 교역의 중단을 선언한 지 일 년이 지났다. 북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신규투자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보류로 인적, 물적 교류의 차단 등으로 북한에 직접적인 경제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목적이었다. 일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5.24조치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압력은 제한적 효과에 그쳤으며,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험이 상시화 하였고, 대북관계의 단절로 노태우 정부의 7.7선언 이전으로 후퇴하여 통일미래를 준비하는데 득보다 실이 많아 졌다는 평가에 직면해 있다. 북한에 들어갈 3억 달러의 현금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북중 경협의 활성화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적 연계만 강화되었고,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해 남측 위탁가공업체와 내륙무역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700여개로 추산되는 대북교역 업체 중 5.24조치 이후 대부분의 업체는 자금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2곳 업체는 중단상태이며, 다수의 업체들이 업종전환, 동남아 등으로 생산라인을 옮기고 있다. 또한 금강산, 개성 관광 등 교류와 협력을 의존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크다.


 


경실련통일협회는 이명박 정부가 5.24조치를 넘어선 대북관계 변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 5월 23일 ‘북한 동포 식량지원 호소를 위한 종교-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식량지원 재개를 시작으로 대북관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북한 동포 식량지원 호소를 위한 종교-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최소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식량 지원은 정치적 논의를 떠나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이다.


인도적 지원의 명분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의미만으로도 충분하다. 국제사회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았다. 세계식량계획(WFP)과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방북을 계기로 미국도 조만간 대북식량지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를 촉구하는 국내 시민사회, 종교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즉각 재개하면서 대북지원에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문의:경실련통일협회 02-766-5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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