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5.07.21. 조회수 2151
정치

 1. 정부가 광복 60주년을 기해 대규모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사면규모를 하루가 다르게 늘려서 언급하며, 불법대선자금 관련자, 대통령 측근, 경제비리사범 등 고위층으로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검토하고 있어, 사면이 국민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우려스런 상황이다. <경실련>은 최근 여권의 사면논의가 선심쓰기형태로 거론되고 있음을 비판하며 무원칙한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사에 반하면서까지 사면대상에 불법대선자금 연루자 등 선거사범들을 ‘끼워넣기’ 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에도 단호히 반대함을 밝힌다.



 


2. <경실련>은 사면은 사법적 결정을 정치적으로 변경하는 일인 만큼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며, 민주공화정 체제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정당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런 점에서 특별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자유재량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기속재량임을 분명히 한다. 즉 헌법상 특별사면 조치는 첫째,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가 일정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둘째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셋째 국민적 화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3. 그러나 이번 사면은 말로는 광복 60주년을 기념한 국민화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논의를 보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자칫 대통령의 선심 쓰기나 민심수습용 차원의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더욱이 부정부패, 정경유착, 선거부정 등으로 구속된 고위층 인사들을 ‘끼워 넣기’식으로 포함시킨다면 사면의 의의 자체를 탈색시킴은 물론 국민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 대부분은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대통령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모금한 이들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에 의한 특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고위층에 무딘 검찰수사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은 아직도 표적수사니 그동안은 관행이었다느니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정치권조차 희생자라며 동정론으로 여론조성에 몰두하고 있음은 더욱 문제이다. 이처럼 벌써부터 국민적 반대여론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강행한다면 국민화합은 더욱더 멀어질 뿐임을 여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4. 사면은 어디까지나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법치와 정의, 사회적 가치와의 조화를 위한 ‘교정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수립 직후 제정된 사면법과 이에 근거하여 실시된 역대 사면은 법적 고려보다는 권력정치적 고려에 의해 자의적으로 진행되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사면이 진정 광복 60주년을 기념한 국민화합이 취지라면, 이에 걸맞게 국민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한 경미한 생계형 범죄자와 공안관련 사범들로 제한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이미 5건이나 의원발의 형태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사면법을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대통령 사면에 대한 법적 절차를 속히 보완할 것을 요구한다. 즉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의 협의절차를 두거나, 대통령 산하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사면자문위원회를 두어 사면이 정치공학적 야합이나 사회적 시비거리를 낫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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