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중지하고 관련 의혹을 규명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6.03.28. 조회수 2642
경제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과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과 감사원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서는 의혹을 명확하게 풀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론스타의 재빠른 매각 작업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이다. 경실련은 이번 외환은행 매각건이 투기자본의 폐해와 허술한 정부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 준 사건이라고 보며,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작업을 중지하고, 검찰과 감사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에 관한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있다. 현재 이에 대해 검찰과 감사원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더군다나 현재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수 의혹과 관련된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부와 같은 정부 부처들이 그대로 관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은 엄청난 국부유출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 핵심 의혹 상황들에 대한 의혹 해소를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외환은행은 매각이 필요한 상황이었는가?


당시 외환은행이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매각이 아닌 자본 유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유치만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이후 경영 상태는 낙관적일 수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자본유치보다는 매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


둘째,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6.2% 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는가? 


금융기관도 아닌 일개 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금감원에서 작성되어 금감위에 전달된 보고서이다. 그러나 외환은행에서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보고서의 정확한 출처는 어디인지 밝혀지고 있지 않다.


자산 70 조원에 이르렀던 거대 은행의 매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보고서가 이처럼 허술한 체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보고되었으며, 매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외환은행은 자본유치가 거론된 2002년과 2003년 기간 중 BIS 비율 8%를 충족하고 있었다.


<표 1> 



























 년도/월


1997


1998


1999


2000


2001


02.09


02.12


03.03


03.06


03.09


BIS 비율


6.8


8.1


9.8


9.2


11.0


9.4


9.3


8.6


9.6


9.5


원래 BIS 비율 8% 미만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6% 미만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된다. 그러나 여전히 순자산이 플러스인 경우에는 결코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외환은행은 2003년 초 하이닉스사태, 카드사태, SK글로벌사태 등으로 인해 BIS 비율이 다소 하락했으나, 같은 해 6월경에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당시 BIS비율과 별도로 금감위가 내부용으로 관리하는 참고지표인 단순자기자본비율의 경우 외환은행은 지도비율인 3%에 다소 미달하고 있었으나, 이는 국내은행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였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종합검사(2002년 12월 기준)의 결과에서도 외환은행이 수익성은 다소 저조하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유통성 등에서 공히 보통이라고 할 수 평가한 바 있다. (2003년 7월 25일 금감원 보도자료) 


따라서 2002,2003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외환은행이 외자유치를 필요로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은행법 15조를 위배하고 경영권을 매각해야 하는,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준하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처가 어딘지 명확하지 않은 6.2%라는 자기자본 비율은 금감위가 은행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외적으로 론스타를 대주주로 만들 수 있는 열쇠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부 관계자들은 어디까지 개입했는가?


당시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매입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난항이 있었다. 이와 같은 난항에도 불구하고 론스타가 헐값에 외환은행을 사들일 수 있었던 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 재정경제부, 그리고 청와대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얼마전 KBS의 한 프로그램에서 고발한 외환은행 매각 관련에 관한 비밀회의가 열렸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가 있다. 실제로 외환은행을 부실 은행으로 규정하여 론스타에게 매각 자격을 부여하는 데에는 우리 정부 당국 관계자들의 상당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론스타가 일본에서 탈세를 했다는, 매각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마저 매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은 정부가 반드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외환은행 매각에 정부 당국자들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매각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입에서는 원론적인 변명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매각이 중대한 국부 유출 사건으로 판명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들 정부인사들이 어디까지 개입했는 지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 지금까지 그 개입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변양호, 김석동, 주형환과 같은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해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사가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매각의 다른 실마리를 더 쉽게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만이 이번 사례처럼 치명적인 정책 오류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 외환은행 매각건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공정위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토에 임해야 한다.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매입할 경우 총자산 규모 270조원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위 일부에서는 이미 국민은행 측에 독과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독과점 문제는 단순히 수치적인 비율로 흘려버릴 일이 아니다.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결합이 우리 금융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은 명백한 일이다. 금융업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영향력이 전 방위적인 만큼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독과점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매각은 우리 경제의 중대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번 매각건의 독과점 여부에 대해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투기자본에게 과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매각할 경우 론스타는 약 4조 5천억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조세법에 의하면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낼 세금은 전혀 없게 된다. 그러나 론스타 측은 본사와 벨기에 법인이 인수를 주도 했다는 이유로 과세의 근거지가 미국이나 벨기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론스타는 스타타워, 극동건설 등을 인수해 매번 막대한 차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세금을 낸 바가 없다.


이것은 결국 현재의 조세 시스템 상에서는 엄청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외국에 본사나 법인을 두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허술한 시스템은 결국 투기자본만을 유입시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적 건전성을 해칠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외자 유치에만 신경을 쓰면서, 투기 자본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세금 징수에 있어서는 재경부에서는 과세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극 해석하는 방안과 론스타 코리아를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고정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방안 등 막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정부 당국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안 등을 종합해 이번 매각의 조세에 있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앞으로 이러한 투기 자본들에 대한 과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산조성 및 주요 영업을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실질 과세 방안 등과 같은 합리적인 조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외환은행을 둘러싸고는 다양한 의혹과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투기 자본 대응에 있어서 부정적인 전례를 남기는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외환 은행 매각 뒤에 펀드가 해체된 후에는 달리 손쓸 방도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외환은행 매각건은 석연치 않은 매각과정 및 매각이후 이루어질 금융계의 구조 변화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다.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금감위와 국세청 및 공정위 등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이번 매각건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조세 및 공정거래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투기 자본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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