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11/24)

관리자
발행일 2022.11.22. 조회수 2564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 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https://www.youtube.com/watch?v=kaGWEZiMsDk

1. <경실련>은 11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임기 동안 공익 활동에 충실히 하고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단, 단서 조항을 통해 국회의원이 본인 재산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경우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임대업을 통한 불로소득 취득이 바람직한지 의문인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해당 기자회견에서 그 실태를 드러낼 예정입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3673-2141)
보도자료 : 예고_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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