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졸속입법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2.05.03. 조회수 7358
사회 소비자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졸속입법 중단하라


- 언론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권 말 과도한 규제 시도 -


- 정보통신망법 김종민‧김의겸의원안 재검토 필요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022년 4월 12일 언론개혁당론을 채택하고, 4월 27일 온라인분쟁조정제도 및 국가심의제도를 통한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규제(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의 뉴스추천서비스 금지(김의겸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를 민주당 의원의 전원 공동발의로 입법추진하고 있다.

위 입법이 지향하는 ① 온라인상 혐오・차별표현에 대한 사회적 우려 ② 포털사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한 우려는 일부 공감한다. 그러나 해당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히 아웃링크 방식이 소비자들의 언론사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혼탁하고 기만적인 상업광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도 충분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과 한국소비자연맹은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1. 김종민의원안의 문제점

김종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하기 위하여 ① 권리침해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하여 임시조치대상을 확대하고 ② 기존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신설하며 ③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④ 이의제기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신설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보호하려는 방향에 대하여는 동의하면서도 ① 불분명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로 국가심의를 확대하고 ②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국가심의기구로 운영하는 점에 대해 반대한다.

1) 허위조작정보 정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 법률안에서 허위조작정보는 “정치・경제적 이익 또는 음해, 혐오 조장, 협박, 선전선동 등의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본질적인 내용이나 사실과 다르게 생성・변형・조합하여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허위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 조항은 ⓐ“이익”과 표현행위의 “해악”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 음해, 혐오조장, 협박, 선전선동의 범위도 법적 용어로 활용하기에는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위법한 사회적 해악 없는 표현 및 지라시, 풍자, 유언비어들도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소위 미네르바 판결에서 “표현이 어떤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허위사실의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같은 판결의 보충의견에서는 “허위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논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하거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서는 아니되며, 이는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과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야 한다”고 허위사실 표현의 역할과 의미를 설시한 바 있다. 즉, 표현행위의 “허위”에 집착하여 국가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법률안은 허위표현에 집착하여 자유롭게 허용해야 할 표현행위를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2) 이의제기권 없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적법절차 위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당사자인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이의제기권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하고 있다. 이는 명칭만 조정일뿐, 사실상 국가심의를 확장하는 수준에 그친다. 조정의 일방당사자에게 이의제기권조차 주지 않고 과태료부과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심의까지 포함하게 되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명칭과 달리 대부분의 온라인 표현행위 전반에 대하여 허위 여부를 가리는 국가심의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국제인권기준에도 반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독특하게도 게시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배제하는 임시조치 및 과도한 국가심의조항이 있는 나라에서 이 법률안을 통해 국가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3)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하며, 온라인상 정보유통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21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고 약속했으나 실현되지 못했고, 임기를 마치려는 시점에 오히려 이에 반하는 입법이 발의됐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해결되지 못한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손보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자율규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정보 및 정치광고에 대한 데이터가 연구자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차단·임시조치·재개시조치·자율규제에 따라 수행된 조치의 정보가 주기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상 투명성 제도화가 매우 미흡한데, 자율규제가 외부의 지속적인 감시하에 건전하게 발전되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김의겸의원안의 문제점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포털의 자체편집 및 기사배열 금지, 아웃링크 의무화, 위치정보이용 지역언론 기사노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은 그 입법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사형 광고 등으로 혼탁한 상업적 문제가 이용자 편익을 저해할 위험도 있다. 또한 입법의 효과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하려는 점은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의 측면에서도 위험하다.

오히려 김의겸 의원안과 같이 거칠게 언론사들에 대한 포털의 시장지배적 지위에 대하여 규제하기보다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포털의 뉴스추천시스템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를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및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경쟁적인 연구를 통해 시장에서 비판 및 자율규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첨부파일 :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졸속입법 중단하라

2022년 5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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