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인천지법의 OCA 마케팅 법인세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9.01.22. 조회수 39
인천경실련


·인천AG조직위, OCA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평창동계올림픽 입법면세 대비 인천AG 불평등 과세 바로잡아 시민 울분 해소!

·남인천세무서는 국고손실 논란을 빚을 무리한 항소 포기하고 법인세 등 반환해야!
·시는 인천체육 종합발전계획 수립하고, 5주년을 맞는 인천AG 유산사업계획 마련해야!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이하 인천AG) 조직위원회가 지난 2017년,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OCA(아시아 올림픽평의회) 마케팅 법인세 및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지방법원 재판부(김예영 부장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하며, 이번 판결로 지난기간 지역 간의 불평등 과세 때문에 상처받은 인천시민과 지역 체육인의 울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

아시는 바처럼 대회를 전후해 AG조직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무리한 근거 및 법 적용을 앞세워, 지난 2015년 국세청을 통해 인천시에게 OCA 마케팅 법인세 등 187억 원의 세금을 징수토록 했다. AG조직위는 저비용 고효율 대회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260억 원)으로 충당해야 했다. 인천체육 발전을 위해 쓰일 잉여금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1월 인천시의 면세 입법 추진을 반대해온 기획재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면세 입법 발의에 직접 나섰다. 가뜩이나 인천AG에 대한 일방적 세금 부과로 지역사회의 공분이 만만찮은 가운데 지역 간 불평등 과세 논란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AG조직위는 과세의 부당성을 인지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의 요청으로, 지난 2016년 10월 조세 심판 청구에 나선다. OCA도 부당성을 지적하며, 전례 없는 과세가 향후 국제대회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입장의 공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인천AG로 쌓은 국제 스포츠계의 우리 입지에 상처를 입힌 것이다.

급기야 시민단체와 언론은 무리한 과세가 국제스포츠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역 차별적 사례를 조장했다며 항의했다. 지난 2017년 7월 25일, 체육계와 지역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3년 재평가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의 불평등한 조세정책을 공론화하는 한편 인천AG를 재조명한 것이다.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도 세금 반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간 공평과세 주장에 함께 했다. 인천지역사회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오늘의 판결에 이르렀다.

돌이켜 보면 성숙된 시민 의식과 자발적 시민 참여로 치러낸 인천AG가 대회의 유치와 준비, 개최한 시장이 달라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만 활용됐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적은 없다. 오히려 외면당하거나 방치된 게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OCA 마케팅 법인세 등 인천시가 내야할 세금을 대회 잉여금으로(260억 원 중 187억 원) 납부한 AG조직위는 유산사업 등을 위한 기념사업회 조차 꾸리지 못한 채 해산했다. 시민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천AG 유산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방법원 판결을 계기로 삼아, 정체된 인천체육의 발전과 인천AG의 성공적 개최로 얻은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ㅡ. 남인천세무서는 인천지방법원 재판부 판결을 존중해 국고손실 논란을 빚을 무리한 항소를 포기하고, 하루빨리 인천체육의 마중물이 될 OCA 마케팅 법인세 등을 반환해야 한다.

ㅡ.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침체된 인천체육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로 5주년을 맞는 인천아시안게임 유산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조만간 남인천세무서를 방문해, 항소 포기 요청 등 인천시민의 충정어린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 끝 >


2019. 1. 22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진출처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16672/문제시 삭제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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