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의힘은 의료법 무력화하는 중재안 시도 중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23.04.12. 조회수 620
사회


국민의힘은 의료법 무력화하는 중재안 시도 중단하라


- 의료계 요구대로 껍데기 만들어, 의료인에만 다른 잣대 특혜 유지 -


- 13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여야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국민의힘은 어제(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반대해온 의료법과 간호법에 대한 중재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다. 야당의 입법독주를 비난만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당정의 의기투합은 가상하나,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느라 입법 취지를 잃은 채 급조된 중재안은 누구도 동의하기 어렵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의료법 개정안의 ‘원안처리’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여당의 일방적 중재안 처리는 어렵게 되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연이은 정책 헛발질에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당정은 도를 넘은 의료계 감싸기로 그간의 국회 입법 과정을 부정하는 중재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심은 내년 총선을 향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면허자에만 부여했던 특혜를 바로잡는 법안이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2년간 법사위에 계류되다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내일(13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본회의 결정 직전에 이해당사자만 불러 중재자리를 만든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그간 국회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정이 내놓은 중재안은 새로울 것이 없다. 의협의 요구 그대로를 수용했고, 개정이유도 옹색하기 그지없어 재론할 가치가 없다. 의사면허 제한 기준을 ‘금고 이상의 실형’에서 ‘의료 관련, 성․강력 범죄’로 대폭 축소하자는 것인데, 의료 관련 범죄에서 과실치사상은 이미 제외돼 사실상 성․강력 범죄자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중재 실패 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정 이유로 행정기본법상 결격사유 기준으로 “자격과의 실질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지만 왜 그 기준은 유독 ‘의료인’에게만 해당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공정과 상식은 찾아볼 수 없이 또다시 ‘의료인 특혜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독점적 지위를 갖는 전문직종의 종사자들에게는 고도의 기술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며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이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무원, 국회의원,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은 결격사유 기준으로 앞서 말한 “자격과의 실질적인 관련성”과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을 경우 예외 없이 자격이 제한된다. 그런데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루는 의료인에게는 유독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의료법 개정은 이를 정상화하려는 시도였는데,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국민은 공정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를 원한다. 의료법 개정은 의료계 특혜를 바로잡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민생 입법이며, 국민 모두가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 수술실 CCTV 설치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한 정책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치권이나 정부 모두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의료법의 원안처리마저 좌초된다면 민생현안 처리는 더더욱 낙관하기 어렵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일해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 대리자라는 자격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해답일 것이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인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며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13일 본회의에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상정하고, 국회의원은 양심과 원칙에 따라 표결에 임해야 한다. 경실련은 의사특혜를 바로잡는 범죄의사퇴출법의 원안처리에 반대한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내년 총선에서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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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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