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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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