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기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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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으로 도정법시행령 개정해야 - - 개발이익 50% 환수와 주민 동의요건 강화가 근본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