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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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촛불시위 참가자를 검거한 경찰관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검거한 연행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즉심회부∙훈방 1명당 2만원을 지급하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난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 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을 경찰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