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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의 진실2 - 공론화 중에도 사업 계속,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도 속였나?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2) - 공론화 중에도 사업 계속, 공무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도 속였나? - 공론화 결과 반영된 예산 변경도 보이지 않아 - 과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총사업비는 얼마? - 깜깜이 예산 수백억 책정근거도 비공개, 사업비 책정근거 제시해야   예산은 말장난으로 속일 수 없는 증거다. 말로는 아무리 보행광장이니 뭐니를 떠들어도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없다. 또한 서울시가 그렇게 자랑해온 300번의 공론화 과정에도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에 변경이 하나도 없다면 그 공론화는 행사의 횟수일 뿐 실효성이 있는 과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선심성 예산이 사용되었다면, 21세기 서울시의 행정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2021년 서울시예산안을 심의 중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바람막이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바람막이라면, 적어도 현재까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업을 하면서 보이는 의혹들을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다.   1. 고 박원순 시장이 시민 공론화를 선언한 뒤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2019년 9월은 고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광장 사업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던 시기다. 사실상 시민들과의 공론화를 통해서 방향을 완전히 새로 잡겠다고 선언한 것이기도 했다. 과연 해당 시기 진짜 사업이 중단되었을까? ‘GTX광화문역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사업’은 공론화가 한참이었던 2019년 11월 6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 9월 18일에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그해 12월 30일에 세 차례의 기성금을 2020년 7월에 2차례의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이 말은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대한 시민 공론화를 다시 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광화문광장추진단의 공무원들은 기존 대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박원순 시장이 사업중단을 선언하고 지역 주민들...

발행일 2020.11.30.

시민권익센터
[공동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 -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무력화 등 문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와 합의 거쳐야 - 1. 오늘(11/27) 노동·의료·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하 데이터 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11월 25일(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 등이 「 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발의 예정 데이터기본법은 한마디로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집합이자 총화인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고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발의 예정인 데이터 기본법안을 철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 2. 대표 발의하겠다는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법안 발의 주요 취지는 디지털뉴딜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의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여기서 빠진 것이 있다. 정작 ‘국민’이 빠져 있다. 환영사에서 강병원 국회의원이 표현한 대로 거의 모든 국민이 “일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경험이 데이터로 수집, 축적”된다는 것은 곧 데이터는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집합일 뿐 아니라 경험의 축적물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 공청회에 이와 같은 국민 개인정보라는 관점에서 법제정의 효과를 진단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공청회에 초청된 인사들은 모두 기업측 전문가들 일색이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3. 단체들은, 우선 데이터 기본법의 문제는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

발행일 2020.11.27.

도시개혁센터
[공동보도자료] 광화문광장의 진실1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업 중단을 밝혔습니다

- 광화문광장의 진실을 알려드립니다(1)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업 중단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공사 강행은 대의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9월28일 광화문광장 사업의 재개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1월 16일 광화문광장 공사에 기습적으로 착수했습니다. 11월 23일 시 의회에서는 3개 야당이 공동으로 이 사업 강행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찬성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공론화에 참여해온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사의 즉각 중단과 공론화 지속, 새 시장이 결정과 집행을 할 것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박 전 시장 생전에 광화문광장의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년대계여야 할 광화문광장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한 진실과 문제점에 대해 몇차례 걸쳐 시민과 언론인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의 민주주의’ 문제입니다. 선출직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 집행부의 직업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도둑질처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논의에 참여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1. 생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문제를 공식적, 공개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시민사회단체들에 명백히 밝혔습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시민사회단체 5명과 차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 9월부터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업 공론화에 참여한 이들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의 면담 요청은 전날 이뤄져 매우 갑작스러웠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시장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또 광화문광장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과 이견이 있...

발행일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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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장 없는 서울시’ 대신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시장 없는 서울시’ 대신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 다수당의 힘겨루기 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의 계기 되어야, 공개 토론회 개최 필요 - 정파적 이익보다 서울시의 장기 비전과 시민들의 편익을 중심으로 살펴야   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1월 23일 국민의 힘, 민생당, 정의당은 현행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상한 민생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당은 재구조화 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작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발표 이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몇몇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내놓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함구하고 있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늦었지만 서울시의회가 본 사업의 심각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알다시피 서울시의회는 109명의 의석수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인, 사실상 1당 독점 의회에 다름 아니다. 그런 와중에 8명의 야당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는 상징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힘든 야당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다수의 권리가 아니라 횡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와 광장의 가치를 둘러싼 논의가 아니라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바람직 하지 않다. 다만 재구조화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서울시의회의 여당이나 야당 모두 아쉬운 부분이 있다. 우선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담아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중단’하라는 것이다. 공사를 ...

발행일 2020.11.24.

도시개혁센터
[공동성명]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강행하려는 세력은 누구인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 강행하려는 세력은 누구인가?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 면담 파행 - 김부시장의 무책임한 태도와 간부들의 무례한 억지 주장으로 20분 만에 결렬 - 이런 태도라면 광화문광장은 불통과 졸속, 일방주의 광장 될 것   어제(19일)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면담은 파행으로 끝났다. 이 자리는 서울시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의해 어렵게 마련된 자리임에도 서울시 간부들의 상식과 예의에서 벗어난 일방적인 억지 주장으로 대화는 20분만에 결렬됐다. 광화문광장에 대한 어떤 의미있는 대화도 이뤄지지 못했다. 애초 긴장감이 있을 것이라는 건 예상했고 따라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리였다. 그럼에도 자리에 앉자마자 시민단체들이 그간 내놓은 성명서 문구들을 언급하며 추궁하듯이 따져 묻는 방식은 예상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런 돌출행동을 말리기는커녕 방관하듯이 두고 본 김 부시장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의 이렇게 무례하고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 김학진 부시장과 이날 자리에 참여한 광화문광장추진단(단장:정상택) 간부들은 시민사회단체에 공식적,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날 서울시 간부들의 태도는 광화문광장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왔는지를 남김없이 보여줬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일방적이고 안하무인적인 태도가 이번 광화문광장 졸속 추진의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허구적이고 기만적인 업무추진과 민관소통방식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고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그렇게 강조했던 ‘거버넌스’가 박 시장의 사후 서울시 내부에서 급속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했다. 서울시는 알맹이 없는 ‘300회의 시민 소통’의 횟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소통이 무엇인지, 소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 김학진 부시장은 서울시 도시 행정을 책임지는 최고책임...

발행일 2020.11.20.

도시개혁센터
[성명] 정부는 가짜 임대정책 당장 멈춰라!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 멈춰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다 -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금지시켜라 - 당장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하라   정부는 오늘(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공전세 11.4만호(수도권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2,638호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 토지 등을 헐값에 팔아 넘겨온 것이다. 서울시 역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로 넘기거...

발행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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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서울시는 일방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

“광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기습강행 규탄 및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 많은 비판에도 일방적인 공사착공 발표, 정당성 떨어져 - 시민사회, 지역주민 기만하고 기습강행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시장 부재 틈타 겨울철 보도블럭 공사까지 강행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정문) 앞     1. 서울시는 내일(16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재추진 발표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 2019년 9월 사업추진 잠정중단 선언 이후 서울시와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과정에 함께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선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한 서울시의 사업방식은 그간 공론화 과정이 사실은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 특히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GTX 광화문역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보행 중심의 광화문 광장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자랑하는 공론화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4. 더구나 심각한 것은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개별 절차에 따라 추진할 뿐 광화문광장 일대의 도시변화나 이후의 종합적인 보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전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실시계획과 개별사업의 상세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시민들의 자유와 도시공간의 개방성을 확대한다는 광장을 이렇게 만들 수...

발행일 2020.11.18.

시민권익센터
[성명]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회는 집단소송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 무력화 말고, 공청회 열어야   당초 내일(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집단소송법·징벌배상법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청회를 1주일여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돌연 공청회 주제에서 집단소송법을 제하자는 주장을 하며, 결국 징벌배상법만 가지고 공청회가 열릴 처지가 되었다. 어느 때보다 개혁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몽니는 집단소송법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기업 대변자를 자처하는 것과 같다. 집단소송법은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다. 가습기균제 참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관계로 많은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에 국회는 조속히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 재계를 중심으로 집단소송법 도입에 기업 활동 위축과 남소 가능성을 들어 반대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여론을 호도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입법에 앞서 국민의힘은 집단소송법 공청회를 무력화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진지하게 입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 현재 집단소송법은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전해철 의원이 6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며, 입법예고한 정부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도 내놓지 않고,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경실련이 21대 총선 당시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 도입에 대한 질의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긍정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미뤄볼 때 결국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거짓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의힘은 입법 방해 의도가 다분하다.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제는 그 논의만도 십 수 년이 되었으며, 더 ...

발행일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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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서울시는 일방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착공을 즉각 중단하라!

“광장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기습강행 규탄 및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 많은 비판에도 일방적인 공사착공 발표, 정당성 떨어져 - 시민사회, 지역주민 기만하고 기습강행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 시장 부재 틈타 겨울철 보도블럭 공사까지 강행하는 세력은 누구인가?   일시: 2020년 11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시청(정문) 앞     1. 서울시는 내일(16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사업 재추진 발표는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 2019년 9월 사업추진 잠정중단 선언 이후 서울시와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과정에 함께해 온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선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한 서울시의 사업방식은 그간 공론화 과정이 사실은 요식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3. 특히 서울시는 2021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GTX 광화문역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재정 낭비는 물론이고 보행 중심의 광화문 광장이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많은 비판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자랑하는 공론화 과정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4. 더구나 심각한 것은 이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구체적인 마스터플랜 없이 개별적인 사업으로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개별 절차에 따라 추진할 뿐 광화문광장 일대의 도시변화나 이후의 종합적인 보완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전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의 실시계획과 개별사업의 상세 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시민들의 자유와 도시공간의 개방성을 확대한다는 광장을 이렇게 만들 수...

발행일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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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하라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11월 12일과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며 휴대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의 제정 의사를 밝혔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효성 제고를 그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로서, 경실련은 법무부가 즉각 동 제도의 도입 연구 등 논의 일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체진실주의의 현실적 요청에 앞서 국민의 인권과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우선시하고 있음은 이미 상식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자기부죄거부의 권리를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고, 제17조의 프라이버시권과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등 법무부가 저촉한 헌법규정이 적지 않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임의성 없는 자백의 배제원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등 개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실천원리들 또한 그 뒤를 잇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법무부의 도입논의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스스로 “자기부죄금지원칙 및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와 조화로운 합리적 방안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서 그 마련된 방안이 ‘진정 합리적인가’ 또는 ‘얼마나 조화로운가’는 핵심이 아니다.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인권수호의 주체라는 법무부가 어떠한 이유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채 입장의 급선회를 보이는가 하는 점이 오히려 중요하다. 최소한 법무부가 주장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도입논의가 현재의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부정할 수 없는 한 법치주의의 주무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

발행일 2020.11.17.

도시개혁센터
[공동성명] 시민의견 무시한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당장 중단하라!

시민의견 무시한 시민소통 내세워 졸속 강행하겠다? 당장 중단하라! - 광화문광장 사업 반대하는 평창동 주민들과 서울시 책임자 면담예정 (11월 12일(목) 10시 2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동절기 도로공사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입장은 허구이며 구체적 근거도 없어 -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 GTX 2021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별도로 종로구 일대 주민들도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시와 평창동 주민들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그동안 보여준 ‘주민·시민 소통의 결과’라는 숫자 나열이 아니라 소통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쟁점들의 소통과정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도 적용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5일자로 보내온 서울시의 답변은 질의 내용은 회피한 채, 시종일관 ‘시민소통의 결과’라는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올해 동절기 도로공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1. 서울시는 2016년부터 4년간 300여회 소통과정의 결과라고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 공개해야 한다. 시민소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마다 공론화 내용들을 정리하고, 쟁점화하여 지속하는 과정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민소통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된 내용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수요관리, 광장의 물리적 형태, 주변과 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서울시는 서...

발행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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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없어 소비자피해 방치 - -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도입해야 -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의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증거개시제도라고 하는 일명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서치원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등 금융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피해당사자 혹은 소송담당자 등으로 집단적 피해의 내막과 더불어 피해구제의 한계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토론은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철현 과장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임과장은 “악의적 이윤추구를 사전 억제 및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징벌배상제와 결합하는 등 실효성을 보완하여 집단소송제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정부안 중에 가장 전향적인 법안으로서 법무부 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현재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적용 즉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이 법은 절차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일...

발행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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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줄이고, 소송허가 결정 기한 규정해야 - 1. 지난달(9/28)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법안에 담긴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전면도입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 분야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 집단소송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허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지액 기준이 높아 여전히 집단소송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3. 집단적 피해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 분야로 한정했던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집단적 피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 측인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최소화한 것도 반드시 필요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가하게 했던 피고 측 변호사 선임 의무 삭제, 소송 구성원의 피고 증권 보유 요건 삭제 등 요건을 완화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4. 반면,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이므로 법무부가 설정한 인지액 상한인 ‘5천만 원’은 매우 큰 부담이다. 집단적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소비자의 인지액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행일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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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재조성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번 도로공사 계약은 사업 추진을 위한 꼼수 800억 예산 투입되는 사업을 왜 이렇게 급하게 강행하나? 시민사회단체, 서울시의회 의장과 여당 대표의원 면담할 예정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차기 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 800억 규모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강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졸속적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어제(5일) 동측 도로공사 시공업체와 42억에 계약을 진행하고, 11월 중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00억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때도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서울시는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광장을 재조성하려고 한다. 지난 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도 책임도 없는 상태이다. 더구나 지금은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차기 시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도공사 Closing11 (동절기 공사금지)」라는 서울시 자체 지침도 위배하면서 ‘도로공사는 겨울철에도 가능하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때문에 11월 공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조금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외면한 채 2021년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예산에 527억원을 편성하여 하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10월 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0월 5일 저녁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동일한 원론적인 답변만 전달받았으며, 이에 10월 22일 ...

발행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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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소비자권익 3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결단하라.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6일 (월) 오전10시, 국회 정문 앞 한 회사가 물건을 개발해 판매하는데 안전성능을 위한 검사와 시스템 마련에 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전성능 검사를 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10억원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과연 어느 기업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만약 50억원,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과 피해구제 조치를 해야한다면 어떠할까. 기업들이 보다 책임있는 안전검증과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지 않겠는가. 단언하건데, 소비자권익 3법은 앞의 사례와 같이 단순히 돈과 비용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천여명에 달하는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위해를 가한 가습기살균제, 라돈이 포함된 침대, 발암물질이 함유된 생리대와 식품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는 자동차 등 일부 기업들의 ‘이윤추구’에 매몰되어 수많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아왔다. 한번 유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개인정보가 금융기관과 인터넷기업의 보안사고로 단돈 몇푼에 불법거래되고, 평생을 모은 재산이 불완전 금융상품 때문에 날아가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어느 누구도 재발방지를 위해 애쓰지 않는다. 집단소송법,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증거개시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다. 재계와 일부 경영자 단체들은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협박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이러한 그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소비자권익3법은 충분한 안전검증과 피해예방 시스템을 갖추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권익 3법을 반대하는 기업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 안전과 재산을...

발행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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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시민사회단체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회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재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 및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발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10월 22일(목)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질의서 >   2020년 10월5일 시민사회단체들의 ‘근시안적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다섯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서울시의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오늘 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에 대한 우려들을 정리하여  다시 서울시에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10월5일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제기하는 질문에 대해 서울시의 빠른 답변을 촉구한다.   Ⅰ.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00억원을 들여 현재의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였다. 10년 만에 다시 8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화문광장을 재조성해야 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당시에도 서울시는 이 사업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백년은 커녕 겨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재조성하려 한다. 서울시 스스로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실패를 인정한다면 당시 사업의 실패 원인과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바탕 위에서 추진해야만 앞으로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향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새 시장+전문가’에 의해 광화문 일대가 파헤쳐지는 악순환도 방지할 수 있다. Ⅱ.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 사업 역시 도시,교통,역사,문화,조경 등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 등을 수없이 진행하였으며, 시민 설문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현재의 중앙광장안을 결정하였다. 현재 서울시 역시 서측안으로 결정한 근거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 조사를 고려한 결과라 주장하였는데, 시장에 따라 전문가 의견과 시민 선호도가 달라진다면 객관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기에 객관적인 여러 정황과 자료들을 모두 공...

발행일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