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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①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재벌개혁과 공제경제를 위한 7대 개혁과제 정리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국회가 처리해야할 21개 개혁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경제, 부동산, 정치/사법, 민생/복지 등 분야별로 개혁과제를 선정했고, 이번 국회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분야별로 선정된 개혁과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는 강제가 아닌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다층구조(모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가 가능해 제도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모회사에서 출자 받은 자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출자구조를 2층(모회사-자회사)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주회사 규제와 순환출자 규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출자계열사(지주회사)에게는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한다. 이 출자규제는 5대 재벌,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 공시대상 기업 집단 순으로 순차 적용하며 적용 대상 기업 집단들은 4년 내에 3층 구조, 6년 내에 2층 구조로 소유 지배 구조를 단순화해야 한다. 2.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상법 개정) 재벌 기업의 총수일가, 지배주주 등의 황제경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제도는 독립성 결여 및 우호적 인사 선임 등으로 무력화되어 있고, 견제해야 할 감사위원들도 이사들이 겸임하고 있어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총수일가와 경영진인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리 또한 미약한 상황인데, 특히 일반 주주와 소수주주의 지분율이 총수일가와 우호지분을 넘어서기 힘들고, 주주총회 참여의 어려움으로 견제가 힘든 구조이다. 총수 일가의 이해 관련 거래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비지배주주(소수주주...

발행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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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

발행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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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이슈진단4]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해 일종의 경제적 보복 조치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우리 주식시장의 7월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51.15p(2.56%) 하락한 1946.98p에 마감되었고, 코스닥은 전일 615.7p보다 45.91p(7.46%) 하락한 569.79p로 마감되었다. 급락했던 코스닥시장에 한국거래소가 3년 정도 만에 사이드카까지 발동시키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는 그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과 겹쳐 한국 증시에 막대한 충격을 더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8월 7일 수출우대조치,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8월 2일 발표했으며, 8월 12일에는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규탄하며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을 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다른 품목과 산업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우리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국가 구성원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핵심 3개 품목을 택했나? 우리나라의 2018년 무역의존도는 70.4%(수출: 37.3%, 수입: 33.0%) 정도로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은 약 6,048억 달러로, 반도체 수출(1,267억 달러·약 148조 원)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로 품목 중 1위였다. 디스플레...

발행일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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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벌개혁]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재벌개혁1]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gun@ccej.or.kr   경실련은 지난 2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의 후속 조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현황을 조사·분석했다.   5대 재벌은 지난 10년 동안 32개 증가한 제조업보다 3.4배가 많은 110개의 비제조업 계열사를 늘렸다. 5대 재벌의 2007년도와 2017년도의 계열사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 계열사는 10년간 88개 사에서 32개 증가한 120개 사였다. 비제조업 계열사는 139개에서 249개로 110개가 늘어났다(1.79배 증가). 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0년 간 227개에서 142개 증가(1.62배)한 369개로 나타났다. 증가분인 142개 중 제조업은 32개(22.5%)인 반면, 비제조업은 110개(77.5%)로 제조업종 증가분의 3.4배였다. 2017년도 기준 비제조업 계열사는 249개로, 제조업 계열사 수인 120개의 2배가 넘었다.     5대 재벌그룹별 계열사 증가로는 롯데가 46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SK 39개, LG 37개, 현대차 17개, 삼성 3개 순이다. 또한 5대 재벌 중 비제조업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38개)였고 다음으로 LG(28개), SK(18개), 현대차(14개), 삼성(12개) 순이다.     지난 10년(2007~2017) 동안, 건설·부동산·임대업종은 22개 사가 증가하여 증가 계열사 142개 사 중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를 포함하면 28개사가 증가해 약 20%를 차지하여, 5대 재벌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종으로의 진출이 실제 가장 높았음을 보여준다. 5대 재벌의 계열사 중 실제 건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2007년 13개 사...

발행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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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3)]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재벌은 웃는다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재벌은 웃는다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차등의결권은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의결권의 차등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에 대한 주주들의 견제를 약화시키고, 사익편취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고, 황제경영과 경영권 세습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어서 도입된다면 악용의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에서 도입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까지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재벌개혁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것과 진배없다.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한 재벌과 전경련의 숙원사업   차등의결권은 그간 전경련과 재벌들이 포이즌 필(poison pill, 적대적 M&A의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과 함께 끊임없이 도입 주장을 해오며,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영권 방어수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만든다는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존재한다. 우선 ‘5% Rule’이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와 150조(위반 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에 따라 지분이 5%가 넘으면 금융감독당국에 대량보유신고를 통해 보유상황과 목적을 미리 밝혀야 하며, 이후 5일 동안 의결권 행사와 지분의 추가취득이 제한되어, 이 자체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자사주 제도도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에 따라 이익배당을 할 수...

발행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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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전경련이 비판받는 이유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kokh@ccej.or.kr       재벌그룹이 모두 포함되어 구성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근래 여론의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다. 19대국회의 개원에 맞춰 전경련은 한국규제학회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 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국회의원 자녀들만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무료로 제공하여 아이들을 로비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우리 헌법 제 119조 제 2항의 경제민주화 관련조항의 폐지 공론화, 재벌 계열분리명령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1961년 전경련의 모태인‘한국경제인협회’로 발족하였다. 현재는 재벌그룹의 430여개 계열사들이 회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기협),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함께 5대 경제단체로 꼽히나, 다른 단체들과 달리 인사와 예산이 독립된 사단법인체로서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 주요 경제정책 입안에 대해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한다.       전경련이 이러한 목적과 위상에 맞게 올바르게 활동하고 있는지 현 시점에서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거 70~80년대 개발연대기에도 정치권력에 대한 재계의 정치자금 모집 또는 배분을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 등 정경유착의 폐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경제규모와 조건 등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도 변화한 점을 고려하여 과연 전경련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전경련은 존재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전경...

발행일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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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삼성 플랜에 대한 기대와 우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부 삼성그룹의 광고는 그룹의 대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 모든 분야에서 최고이자 적어도 외형적 글로벌 전략을 과시하던 때에는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였다. 김용철 변호사의 그룹 비리 폭로와 특검 수사 이후로 어려워진 그룹의 정서를 나타내는 요즈음의 광고 카피는 '힘들지? 힘들지 않습니다. 외롭지? 외롭지 않습니다'인데, 이는 해석에 따라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5일 삼성그룹은 4월22일 발표한 그룹 쇄신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밝혔다. 7월부터 전략기획실을 해체하는 대신 사장단협의회 및 그 산하의 투자조정위원회·브랜드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뉴 삼성호'를 출범시킨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중언론의 평가는 대략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전문 경영인 중심의 책임 경영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 성과에 치우쳐 장기 투자에 소홀하거나 경영권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출범하는 이른바 '뉴 삼성플랜'이 삼성의 기업 문화와 DNA를 바꾸는 것인지 여부다. 만약 '뉴 삼성플랜'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 재벌들처럼 '총수가 없는 사장단협의회를 통한 조정'의 일본식 기업집단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면 이는 가히 혁명에 가까운 것인데, 그러기에는 준비 기간도 턱없이 짧고 총수 일가와의 관계나 후계자 정리 과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일본식 체제 전환은 결코 아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소니를 직접 비교했던 전문가들에 따르면, 삼성의 문화는 지난 50년 동안 총수 - 비서실(구조본, 전략기획실) - 계열사로 이어지는 일종의 강력한 군대식 공포경영(Fear-based management)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반면, 소니는 개방적이고 분산된 기업 지배구조(dispersed corporate governance)를 갖고 있...

발행일 2008.06.28.

칼럼
반복되는 기업들의 담합, 근절되지 않는 이유

지난 2월22일 시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굴지의 정유사들이 담합해 휘발유▪등유▪경유의 판매가격을 인상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유사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가격인상을 합의하고 서로 잘 지키는지 감시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바람에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는 2,400억원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듭니다. 바로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과징금과의 차이인데요. 정유사들은 언론에서 비판받고, 시민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약 1,800억원 이상의 이득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유사들은 운이 좋아 공정위 적발에 걸리고도 이득을 본 것일까요? 경실련에서 지난 2005년 이후 공정위가 발표한 담합 적발 사건 중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16개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3조8,480억원, 과징금은 7.7%에 불과한 2,960억원  16개 담합 사건 중 소비자 피해 추정액이 발표된 사건은 9개인데요. 밑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 9개 담합 사건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총 3조8,480억원인데 정작 과징금은 피해액의 7.7%에 불과한 2,96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결국 담합을 통해 이득을 남긴 셈이죠. 실효성없는 제재가 담합을 부른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터무니없게 적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다름아닌 공정거래법에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담합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해당 기업 3년간 총매출액 평균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시 담합 상품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담합기업에 실제로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품 매출액의 최고 10%에서 최저 0.5%에 머무르게 됩니다. ...

발행일 200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