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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집값 안정 정책이다. 경실련은 위 두 법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같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깃장을 놓기도 했지만, 국회의원의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이유로 집값안정 정책을 반대하는지 살펴보자. 1. 분양가상한제 폐지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선분양제 국가다. 수억 원의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판다.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사의 분양가 폭리를 막기 위한 제도다. 정부가 분양가를 관리·감독해 적정한 분양가가 책정되게끔 유도한다. 역사는 길다. 197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토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하여 분양가가 평당 5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했다. 이후 1988년에 택지비 심의는 폐지하고 건축비만 심의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됐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비를 평당 104만 원으로 규제했다. 정부의 철저한 분양가 규제로 당시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뿐 아니라 개포, 가락과 같은 서울 강남에서도 저렴한 주택이 공급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집값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김대중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다.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자 집값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참여정부 때 집값이 요동쳤다.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은마아파트는 2002년 3억 수준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는 10억대까지 치솟았다. 그러자 참여정부는 부랴부랴 2007년 4월 여야합의를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부활시켰다. 여기에 더해 일부 분양원가 공개도 제도화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강남에는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졌고, 풍선효과로 강북의 왕십리 뉴타운, 가재울 뉴타운 등에서 미분...

발행일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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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② 부동산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올랐고, 20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도 4년 만에 의원 1인당 평균 5억 원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에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값은 한 채당 9억 원이 오르는 등 집값 폭등으로 국회의원들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가게 됐다. 20대 국회가 문재인정부의 투기조장책을 방조하며 자기집값만 올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국민들은 반드시 4.15총선에서 이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21대 국회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입법화에 적극 나서기 바라며 7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1.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분양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와 함께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부터 1990년대 노태우 정부까지 유지되며 대규모 주택 공급과 소비자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다행히 참여정부 말 재도입되어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집값도 안정되었다. 하지만 2014년 말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야합으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가 폐지되며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하도록 후퇴되었다.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3년차가 되어서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한해 상한제를 지정했고 이마저도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아직까지 민간택지에서 상한제 아파트가 나오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미래통합당은 아예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용도 허용할 수 없다며 완전폐지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이는 바가지 분양을 허용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앗아가고 기존 집값을 끌어올려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외면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오히려 정부 입맛에 따라 탄력적용하지 못하도록 분양가상한제...

발행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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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2)]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처참하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집값, 땅값이 역대 정부 중 최고로 폭등하였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전두환 정부 이후 땅값변화를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2년만에 땅값만 2천조 원이 상승, 역대정부 최고로 나타났다. 집값도 폭등했다. 부동산114 조사결과 지난 2년간 서울에서 실거래된 아파트가격은 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조사한 청와대 고위공직자 아파트재산도 2년 동안 평균 3억, 40% 상승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 혁신경제,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지만 현실은 불로소득 주도 성장으로 치닫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겪는 고통과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올해에는 집값을 떨어트려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난 7일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급등한 집값은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핑계로 예산낭비의 주범인 25조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허용했다. 지방 SOC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 원 넘게 배정했다. 환경파괴와 투기조장이 우려되는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 등을 밝힘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스스로 퇴색시켰다. 게다가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원들의 토건동맹도 우려스럽다. 이미 지난 10월 여당의원이 대표발의한 ‘100억미만 공사 순공사비 낙찰률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시키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로 인한 수조원의 예산낭비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12월에는 집권여당대표와 여당의원들이 건설협회등 토건협회를 찾아가 민원해결사 역할까지 자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발행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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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1]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정부는 지난 8월 11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이다. 사실상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2월, 여야 야합으로 분양가상한제도가 사실상 폐지(탄력 적용) 됐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0%, 약 2억 원이 넘게 상승(KB 부동산 중위 매매 기준) 했음에도 상한제가 단 한 곳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상한제 적용지역 및 시기 결정을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시장 상황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 뿐 아니라,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상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분양가상한제를 10월에 다시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행령 개정안을 미루겠다는 말이다. 여기에 경제부총리인 홍남기 장관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 내부 논의를 좀 더 거쳐야 해서 10월에 바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애초에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니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적용지역을 강화, 완화할 수 있는 핀셋 적용이다. 또한,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토지감정가가 적용되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검증 ...

발행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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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개혁] 촛불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월간경실련 2019년 7,8월호 – 2019 부동산개혁1] 촛불 정부에서도 부동산 조세 정의는 여전히 너무나도 멀다 최승섭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sub@ccej.or.kr 우리나라 국공유지 등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는 땅값인 공시지가가 있다. 아파트의 경우 땅값과 건물값의 합인 공시가격이 모든 세금과 행정 목적의 기준이 되지만 아파트 역시 공시지가가 존재한다. 이미 월간경실련 원고를 열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는 전국 50만 필지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해 산정된다. 중앙정부가 직접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을 책정하면 개별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산식 등을 이용해 3,300여만 개별지의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모든 개별 부동산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고, 국토부가 매년 수천억의 세금을 투입해서 조사·결정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해야 한다. 그러나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가격으로 조작돼 책정되면서 전국의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왔다. 경실련 조사 결과 시세반영률(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개선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고 오히려 후퇴됐다. 서울 표준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시세반영률과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표준지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인 34%에 불과했으며, 작년 수준(68%)이라던 공동주택은 오히려 3.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결정으로 인해 아파트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지가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과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불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표준지공시지가 실제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의 절반수준 정부 발표에 따르면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18년 62.6%에서 2.2%p 상승한 64.8%이고, 표준단독주택은 ’18년 51.8%에서 ’19년 53%로 상승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이미 단...

발행일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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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월간경실련 2019 7,8월호]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 정보공개는 민주주의의 산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윤순철 사무총장 요즘은 정부가 국민에게 나랏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이는 20세기 시민들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지난 투쟁의 성과다. 1948년 12월 10일 공표된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정보에 대한 인간의 자유를 처음으로 명시한 이후 세계 100여 개 국가는 정보공개법 또는 정보 자유법으로 공공기관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에서 21번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96)’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80년 국가보위입법위원회에서 제정한 ‘언론기본법’에서 공공기관이 언론에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초로 규정하였지만, 공개거부 사유를 넓게 정하여 오히려 비밀보호법이 되었다. 결국 이 법에 의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국가 등이 언론에 정보를 제공한 사례도 없이 1987년 11월 폐지되었다. 그리고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청주시의회가 최초로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자, 청주시장은 대법원에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정보공개제도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이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 등에 관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입법 미비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조례가 제정되었고, 법률 제정의 길을 열었다. 정보공개법 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김영삼 정부는 1995년 7월 정보공개법안의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관료조직의 강력한 저항으로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못하다가 입...

발행일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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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부동산개혁]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부동산개혁2] 서울시 특혜로 세운재개발지역의 땅값 거품 3.6조 - 부동산 투기 유발하고 기존 상인 내모는 특혜 개발 중단해야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국장 nari@ccej.or.kr   최근 세운상가가 재생사업 등으로 새롭게 변모하면서 청계천과 을지로 주변지역이 청년 사업가와 예술가들이 모여 들고 노포 등이 재조명되면서 소위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에 대한 관심은 개발 압력으로 이어지면서 세운상가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자 오랫동안 청계천 주변의 도심산업 생태계를 이루어왔던 기존 상권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상인들은 이주나 재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어 폐업하거나 뿔뿔이 흩어져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현행 철거 위주의 대규모 재개발사업은 투기를 부추기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없애며 원주민을 내몰아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추가 지정 중단과 기 지정된 지구 해제 등 뉴타운 출구전략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개발 위주 도시정비사업에서 재생사업으로 전환하고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 문제 개선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혼재된 세운지역에서는 여전히 원주민 내몰림과 부동산 투기 등 정비사업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중구청에서 고층아파트 건설 등의 용도 변경까지 허용한 것은 사업자를 위한 특혜로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고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한다는 정책목표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가 과연 재개발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세운재개발사업의 땅값 상승실태와 상인재정착률을 분석했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유화 및 지역의 고유한 특성 파괴와 상인내몰림 등 상인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재개발사업 실태를 드러내 민간의 투기사업 중단 및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려는 취지...

발행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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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재벌개혁]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월간경실련 2019년 5,6월호 - 2019 재벌개혁1] 재벌 계열사, 얼마나 늘었을까 김건희 재벌개혁본부 간사 gun@ccej.or.kr   경실련은 지난 2월 발표한 <5대 재벌그룹의 10년간 토지자산 증가실태>의 후속 조사로써,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업종현황을 조사·분석했다.   5대 재벌은 지난 10년 동안 32개 증가한 제조업보다 3.4배가 많은 110개의 비제조업 계열사를 늘렸다. 5대 재벌의 2007년도와 2017년도의 계열사를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한 결과, 제조업 계열사는 10년간 88개 사에서 32개 증가한 120개 사였다. 비제조업 계열사는 139개에서 249개로 110개가 늘어났다(1.79배 증가). 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10년 간 227개에서 142개 증가(1.62배)한 369개로 나타났다. 증가분인 142개 중 제조업은 32개(22.5%)인 반면, 비제조업은 110개(77.5%)로 제조업종 증가분의 3.4배였다. 2017년도 기준 비제조업 계열사는 249개로, 제조업 계열사 수인 120개의 2배가 넘었다.     5대 재벌그룹별 계열사 증가로는 롯데가 46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다음으로 SK 39개, LG 37개, 현대차 17개, 삼성 3개 순이다. 또한 5대 재벌 중 비제조업 계열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롯데(38개)였고 다음으로 LG(28개), SK(18개), 현대차(14개), 삼성(12개) 순이다.     지난 10년(2007~2017) 동안, 건설·부동산·임대업종은 22개 사가 증가하여 증가 계열사 142개 사 중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를 포함하면 28개사가 증가해 약 20%를 차지하여, 5대 재벌 계열사 중 건설·부동산·임대업종으로의 진출이 실제 가장 높았음을 보여준다. 5대 재벌의 계열사 중 실제 건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열사 수는 2007년 13개 사...

발행일 2019.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