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특집]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와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의 문제

[월간경실련 2023년 3,4월호 – 특집. 세금이 새고 있다(2)] 도시가스요금 인상 추이와 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의 문제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작년 12월부터 올 2월까지 잦은 한파로 인해 소위 ‘난방비 폭탄’이란 말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물론 도시가스요금의 인상 원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국제에너지가격이 급등한 이유도 크다. 가스요금의 급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예견하면서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실제로 요금이 폭등하자 뒤늦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늘리고, 가스공사에게 요금인상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뒷북 정책만 내놓았다. 이러한 요금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가스공사의 회계처리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스요금의 인상추이와 정부의 대책, 가스공사의 회계처리와 요금과의 관계는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도시가스요금 인상추이와 정부 대책 작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역별 가정용 도시가스 가격 변동을 보면 <표1>과 같다. 작년 하반기 동안만 서울 24%, 부산 23%, 대구 23% 등 대부분 20%가 넘게 인상되었다. 기간을 더 넓게 잡을 경우, 30%가 넘는 인상률도 나온다. 작년 하반기 통계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요금 폭등을 충분히 짐작 가능했던 것이다. 요금이 심상치 않자 올 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 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월 할인 한도를 늘려준 것이다. 할인 한도 증가액이 많게는 12,000원 적게는 820원 정도 늘었다. 이후에도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에 대한 부담 문제가 지적되자, 사회복지시설 점검을 통해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단행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존에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었으나,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보다 높아짐에 따라 일반용(영업용2)을 적용시킨 것이다. 아래 <...

발행일 202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