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시사포커스] 의료법 통과와 간호법 무산, 다르지만 같은 것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2)] 의료법 통과와 간호법 무산, 다르지만 같은 것 - 정치싸움에 휘말린 보건의료제도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인의 방탄면허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실련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의료인의 면허는 살인이나 성범죄를 저질러도 굳건히 유지됐다.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의 경우 즉시 자격이 취소되지만 유독 의료인은 예외였다는 점에서 이를 정상화한 의료법 개정은 곧, 의료특혜의 폐지였다. 한편 의료계 및 정치권에서는 의료법과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간호계 vs 의사단체를 포함한 연대 단위 구도로 서로 등을 지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폭거였다느니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느니 혈전을 벌이고 있다. 경실련은 의료법에 관해서는 2년 넘게 꾸준히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 대응을 벌였지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최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가 결정되었을 때는 적절한 처사가 아니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료법과 간호법, 보건의료 분야의 두 가지 화두는 내용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닮아있다. 의료법 개정: 방탄면허와 특혜가 사라졌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들의 면허를 일정 기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형, 금고형을 포함한 형으로 다른 전문직종에는 이미 자격 취소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과거 의료인에게도 적용한 적이 있는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 달래기용으로 허위진단서 작성이나 면허 대여와 같은 의료업무에 관한 기준으로 완화하여 지금까지 이어졌다. 치료받으러 가는 환자들이 의료현장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다시 정상화 요구가 빗발쳤다. 마취되어 의식 없는 환자를 성폭행하거나 수술 중에 환자를 ...

발행일 202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