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스토리

필터
칼럼
[시사포커스]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과 보완점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2)]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과 보완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공표되었다. 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형사법 체계는 오랜 역사적, 철학적, 제도적 축적의 시간을 거쳐왔다. 중세시대의 가혹한 고문과 혹형에 대한 반성으로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한 축으로 자리 잡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회방위가 또 다른 한 축을 이루게 되었다. 검찰의 수사권 문제는 우리 사회를 범죄로부터 방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국가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50년, 100년을 내다 보는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한다. 하지만 개정안을 살펴보니 100년은커녕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누더기 법안’ 그 자체이다.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고발인을 제외한 부분이 가장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보인다. 환경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아동·장애인 등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 공익관련 범죄에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고발인의 항고·재정신청 권한도 형해화될 것이다. 고발인을 제외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권력자, 특권층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절대다수의 국민들이다. 따라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가장 좋은 보완점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공익관련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동일...

발행일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