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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지방의원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간경실련 2022년 11,12월호] [시사포커스(2)] 지방의원 겸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방의원 2명 중 1명 겸직, 4명 중 1명 유급겸직 - 서휘원 정책국 간사 보수 받는 지방의원의 겸직 계속 허용해야 할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방의원의 경우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원래 지방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를 받지 않는 ‘무급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할 시 지방의원의 생계유지가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지방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2006년부터는 지방의회 유급제가 도입되어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의원의 겸직은 허용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보수가 여전히 적다는 것이 이유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해왔다.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의 겸직을 수행하거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 혹은 기존에 종사했던 사업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1.1.12. 개정, 2022.1.13. 시행)을 통해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은 허용하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행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한, 겸직 금지 대상 직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단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을 명시했다. 보수받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계속 허용해야 할지, 겸직을 허용하되 겸직 신고 내역의 신고와 공개 내역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이해충돌 심사는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일지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이다. 서울 지방의원 중 외부수입 버는 겸직의원 4명 중 1명꼴 경실...

발행일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