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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시사포커스(1)]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 – 경자유전의 원칙 강화를 위하여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탁경영은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농지 이용현황은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농지전용이 횡행하고, 특히 비농민의 농지 소유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정부가 경자유전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 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농지 소유에 관한 농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조사결과, 전체 공개대상자 1,862명 중 719명이 농지를 소유하여 38.6%의 비율을 보였다. 중앙부처는 200명으로 10.7%, 지방자치단체는 519명으로 27.9%였다. 총 소유 면적은 311ha(약 942,050평)이고, 총 소유 가액은 1,359억 원이었다. 1인당 평균 농지 소유 규모는 0.43ha(약 1,310평), 1인당 평균 가액은 약 1억 9천만 원 정도이다. 이 현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의 경우 농지의 평균 평당 가격이 7~8만 원이고, 최대 15만 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2018년 벼농사의 소득은 10a(0.1ha; 300평)당 68만 3천 원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이자율이 연 3%라면 농업수익으로 환산한 농지 가격은 2,276만 7천 원으로 평당 7만 6천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7,118호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고위공직자들의 농지 소유 현황은 결코 작은 규모와 가액이 아니다. ...

발행일 2020.11.23.